제2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외면
입력 2015.08.20 (15:56)
수정 2015.08.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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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2금융권에선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제2금융권 183곳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곳은 전체의 37%에 그쳤습니다.
또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제2금융권은 각각 전체의 17%와 28%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제2금융권 183곳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곳은 전체의 37%에 그쳤습니다.
또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제2금융권은 각각 전체의 17%와 28%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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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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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15:56:34
- 수정2015-08-20 16:07:03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2금융권에선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제2금융권 183곳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곳은 전체의 37%에 그쳤습니다.
또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제2금융권은 각각 전체의 17%와 28%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제2금융권 183곳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곳은 전체의 37%에 그쳤습니다.
또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제2금융권은 각각 전체의 17%와 28%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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