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달라진다…‘휠체어 리프트’ 역차별 개선

입력 2015.08.20 (19:22) 수정 2015.08.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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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6월 한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휠체어를 탄 아이를 위해 통원 차량을 개조했더니 현행법상 불법 차량이 됐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를 통원버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도로교통법 관련 주요 입법예고 사항을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뇌 병변 아동 20여 명이 다니는 이 어린이 집은 통원 차량 때문에 고민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통원 차량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하는데 12인승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를 다니, 7인승 차량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장애 아동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9인승 미만도 통원차량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미섭(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 : "통학차량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불법 취급을 받았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많은 장애아 어린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이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여부뿐만 아니라 인체 조직 기증 여부를 기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조우종(경찰청 교통면허계장) : "현재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만 표시하고 있으나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도 운전면허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경찰은 또 지금까지 소방관이 소화전 부근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는 구청 등 관할 공무원이 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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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달라진다…‘휠체어 리프트’ 역차별 개선
    • 입력 2015-08-20 19:23:41
    • 수정2015-08-20 2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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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6월 한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휠체어를 탄 아이를 위해 통원 차량을 개조했더니 현행법상 불법 차량이 됐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를 통원버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도로교통법 관련 주요 입법예고 사항을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뇌 병변 아동 20여 명이 다니는 이 어린이 집은 통원 차량 때문에 고민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통원 차량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하는데 12인승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를 다니, 7인승 차량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장애 아동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9인승 미만도 통원차량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미섭(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 : "통학차량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동안 불법 취급을 받았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많은 장애아 어린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이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여부뿐만 아니라 인체 조직 기증 여부를 기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조우종(경찰청 교통면허계장) : "현재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만 표시하고 있으나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도 운전면허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경찰은 또 지금까지 소방관이 소화전 부근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는 구청 등 관할 공무원이 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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