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해 주세요”…제2금융권 여전히 모르쇠

입력 2015.08.20 (19:24) 수정 2015.08.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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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출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는 이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출을 받았다가 소득이 늘어나는 등 신용 상태가 나아지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1금융권에 비해 제2금융권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놓은 은행은 전체 79곳 가운데 24곳에 그쳤습니다.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저축은행도 각각 전체의 14%와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시중은행 18곳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실적은 14만8천 건에 달한 반면, 저축은행 79곳의 실적은 천6백여 건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제2금융권 전체를 놓고 봐도 금리인하가 적용된 대출잔액의 규모는 16조 5천억 원으로 시중은행권의 1/4에도 못미쳤습니다.

<인터뷰> 양현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실상 보험이라든지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의 금리인하 운영 실적은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실적이 미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암행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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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하해 주세요”…제2금융권 여전히 모르쇠
    • 입력 2015-08-20 19:25:07
    • 수정2015-08-20 1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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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출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는 이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출을 받았다가 소득이 늘어나는 등 신용 상태가 나아지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1금융권에 비해 제2금융권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놓은 은행은 전체 79곳 가운데 24곳에 그쳤습니다.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저축은행도 각각 전체의 14%와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시중은행 18곳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실적은 14만8천 건에 달한 반면, 저축은행 79곳의 실적은 천6백여 건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제2금융권 전체를 놓고 봐도 금리인하가 적용된 대출잔액의 규모는 16조 5천억 원으로 시중은행권의 1/4에도 못미쳤습니다.

<인터뷰> 양현근(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실상 보험이라든지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의 금리인하 운영 실적은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실적이 미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암행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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