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무단횡단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입력 2015.08.26 (21:32) 수정 2015.08.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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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앞사람과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보행 신호가 끝나가는데도 휴대전화만 보고 가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운전자들은 아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이성민(택시기사) : "심지어는 건너오면서 이어폰 꽂고 문자 보내면서 건너와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차가 서 있을 때는 빨리 건너와야 하는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험하잖아요."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사고 차량 운전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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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 중 무단횡단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 입력 2015-08-26 21:33:29
    • 수정2015-08-27 0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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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앞사람과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보행 신호가 끝나가는데도 휴대전화만 보고 가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운전자들은 아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이성민(택시기사) : "심지어는 건너오면서 이어폰 꽂고 문자 보내면서 건너와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차가 서 있을 때는 빨리 건너와야 하는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험하잖아요."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사고 차량 운전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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