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요건 강화…징병검사 규칙 개정
입력 2015.08.27 (19:04)
수정 2015.08.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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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심각한 수준의 입영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징병검사 규칙을 이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키가 175cm인 징병 대상자는 몸무게 107.2kg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해,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 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은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에서는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바뀝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뀝니다.
근시 굴절률의 경우, 4급 판정기준이 마이너스 12디옵터 이상에서 11디옵터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만 4천여 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국방부가 심각한 수준의 입영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징병검사 규칙을 이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키가 175cm인 징병 대상자는 몸무게 107.2kg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해,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 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은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에서는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바뀝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뀝니다.
근시 굴절률의 경우, 4급 판정기준이 마이너스 12디옵터 이상에서 11디옵터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만 4천여 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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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7 19:05:11
- 수정2015-08-27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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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심각한 수준의 입영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징병검사 규칙을 이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키가 175cm인 징병 대상자는 몸무게 107.2kg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해,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 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은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에서는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바뀝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뀝니다.
근시 굴절률의 경우, 4급 판정기준이 마이너스 12디옵터 이상에서 11디옵터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만 4천여 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국방부가 심각한 수준의 입영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징병검사 규칙을 이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키가 175cm인 징병 대상자는 몸무게 107.2kg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해,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 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은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에서는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바뀝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뀝니다.
근시 굴절률의 경우, 4급 판정기준이 마이너스 12디옵터 이상에서 11디옵터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만 4천여 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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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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