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취했길래’ 사람 친 줄도 모르고 60m 질질…

입력 2015.08.27 (19:18) 수정 2015.08.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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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60여 미터를 갔는데, 사람을 친 줄도 모르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잠이 든 50대 남성,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와 그대로 밀고 갑니다.

운전자는 아파트 주민 51살 이 모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073%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보지 못 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 씨는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남성을 약 60m 가량, 지하 1층까지 차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주차할 땐, 피해자를 아예 밟고 지나갑니다.

사람을 친 줄도 모르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던 음주운전자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신고자(음성변조) :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나) 싶어서 자세히 봤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사고 뒤 1시간 정도 살아있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노상용(부산진경찰서 뺑소니조사팀장) :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분류를 했고 피의자는 과거에도 음주 전력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엔 23살 이 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행인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온몸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음주 운전이 도로 위의 무서운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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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취했길래’ 사람 친 줄도 모르고 60m 질질…
    • 입력 2015-08-27 19:20:12
    • 수정2015-08-28 08: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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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60여 미터를 갔는데, 사람을 친 줄도 모르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잠이 든 50대 남성,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와 그대로 밀고 갑니다.

운전자는 아파트 주민 51살 이 모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073%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보지 못 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 씨는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남성을 약 60m 가량, 지하 1층까지 차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주차할 땐, 피해자를 아예 밟고 지나갑니다.

사람을 친 줄도 모르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던 음주운전자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신고자(음성변조) :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나) 싶어서 자세히 봤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사고 뒤 1시간 정도 살아있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노상용(부산진경찰서 뺑소니조사팀장) :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분류를 했고 피의자는 과거에도 음주 전력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엔 23살 이 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행인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온몸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음주 운전이 도로 위의 무서운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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