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전면 금연구역 지정…10만 원 과태료

입력 2015.08.28 (19:18) 수정 2015.08.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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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내 금연 구역이 모든 한강 공원으로도 확대됩니다.

적발되면 고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데 서울시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흡연부스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한강공원 11곳 모두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여의도와 이촌, 반포 등 한강공원 11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선유도 공원 1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한강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공원마다 서너 곳의 흡연부스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공원을 비롯해 버스 정류장과 학교 주변, 광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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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전면 금연구역 지정…10만 원 과태료
    • 입력 2015-08-28 19:19:58
    • 수정2015-08-28 1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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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내 금연 구역이 모든 한강 공원으로도 확대됩니다.

적발되면 고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데 서울시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흡연부스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한강공원 11곳 모두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여의도와 이촌, 반포 등 한강공원 11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선유도 공원 1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한강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공원마다 서너 곳의 흡연부스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공원을 비롯해 버스 정류장과 학교 주변, 광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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