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도 범죄 단체”…중형 선고
입력 2015.08.28 (23:22)
수정 2015.08.29 (0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을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형량만 높아진 게 아니라 전화만 건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이 선고됐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2년 A씨는 소액의 채권을 사면 낮은 금리에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6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 "시중은행 자회사라면서 대출 가능성을 알아봐주겠다, 채권을 구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수법으로 3백여명으로부터 13억여 원을 뜯어낸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 일명 보이스피스 조직을 범죄단체로 간주한 첫 사례입니다
관리자급인 이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에서 징역 6년 형을.
전화상담원 등 단순가담자 32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췄고 업무 개시전 사전교육을 받는 등 형법 114조 범죄단체 구성과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기존의 사기죄만을 인정한 경우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단순가담한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도 가중 처벌을 내린 이번 판결이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을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형량만 높아진 게 아니라 전화만 건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이 선고됐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2년 A씨는 소액의 채권을 사면 낮은 금리에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6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 "시중은행 자회사라면서 대출 가능성을 알아봐주겠다, 채권을 구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수법으로 3백여명으로부터 13억여 원을 뜯어낸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 일명 보이스피스 조직을 범죄단체로 간주한 첫 사례입니다
관리자급인 이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에서 징역 6년 형을.
전화상담원 등 단순가담자 32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췄고 업무 개시전 사전교육을 받는 등 형법 114조 범죄단체 구성과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기존의 사기죄만을 인정한 경우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단순가담한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도 가중 처벌을 내린 이번 판결이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이스피싱 조직도 범죄 단체”…중형 선고
-
- 입력 2015-08-28 23:31:37
- 수정2015-08-29 01:13:22
<앵커 멘트>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을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형량만 높아진 게 아니라 전화만 건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이 선고됐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2년 A씨는 소액의 채권을 사면 낮은 금리에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6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 "시중은행 자회사라면서 대출 가능성을 알아봐주겠다, 채권을 구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수법으로 3백여명으로부터 13억여 원을 뜯어낸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 일명 보이스피스 조직을 범죄단체로 간주한 첫 사례입니다
관리자급인 이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에서 징역 6년 형을.
전화상담원 등 단순가담자 32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췄고 업무 개시전 사전교육을 받는 등 형법 114조 범죄단체 구성과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기존의 사기죄만을 인정한 경우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단순가담한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도 가중 처벌을 내린 이번 판결이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을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형량만 높아진 게 아니라 전화만 건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이 선고됐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2년 A씨는 소액의 채권을 사면 낮은 금리에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6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 "시중은행 자회사라면서 대출 가능성을 알아봐주겠다, 채권을 구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수법으로 3백여명으로부터 13억여 원을 뜯어낸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 일명 보이스피스 조직을 범죄단체로 간주한 첫 사례입니다
관리자급인 이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에서 징역 6년 형을.
전화상담원 등 단순가담자 32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췄고 업무 개시전 사전교육을 받는 등 형법 114조 범죄단체 구성과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기존의 사기죄만을 인정한 경우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단순가담한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도 가중 처벌을 내린 이번 판결이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