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도 범죄 단체”…중형 선고

입력 2015.08.28 (23:22) 수정 2015.08.2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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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을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형량만 높아진 게 아니라 전화만 건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이 선고됐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2년 A씨는 소액의 채권을 사면 낮은 금리에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6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 "시중은행 자회사라면서 대출 가능성을 알아봐주겠다, 채권을 구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수법으로 3백여명으로부터 13억여 원을 뜯어낸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 일명 보이스피스 조직을 범죄단체로 간주한 첫 사례입니다

관리자급인 이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에서 징역 6년 형을.

전화상담원 등 단순가담자 32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췄고 업무 개시전 사전교육을 받는 등 형법 114조 범죄단체 구성과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기존의 사기죄만을 인정한 경우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단순가담한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도 가중 처벌을 내린 이번 판결이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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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조직도 범죄 단체”…중형 선고
    • 입력 2015-08-28 23:31:37
    • 수정2015-08-29 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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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을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형량만 높아진 게 아니라 전화만 건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이 선고됐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2년 A씨는 소액의 채권을 사면 낮은 금리에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6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 "시중은행 자회사라면서 대출 가능성을 알아봐주겠다, 채권을 구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수법으로 3백여명으로부터 13억여 원을 뜯어낸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 일명 보이스피스 조직을 범죄단체로 간주한 첫 사례입니다

관리자급인 이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에서 징역 6년 형을.

전화상담원 등 단순가담자 32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췄고 업무 개시전 사전교육을 받는 등 형법 114조 범죄단체 구성과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기존의 사기죄만을 인정한 경우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단순가담한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도 가중 처벌을 내린 이번 판결이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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