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은밀한 부위 ‘137차례 몰카’…의사 징역 1년
입력 2015.08.28 (23:21)
수정 2015.08.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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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환자를 몰래 촬영하고 길거리는 물론 여자 화장실 등에서도 몰래 카메라를 찍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정에서 확인된 범행만 130 차례가 넘는데 누군지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경기도의 이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이모씨는 검진을 위해 누워있던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찍었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년 동안 137차례나 여성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씨가 2012년에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던 점도 감안됐습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최근 법원은) 직접적 성폭력이 아닌 사진 촬영과 같은 간접적 성범죄에 대해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의 나이와 의사라는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아 논란을 불렀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자신의 환자를 몰래 촬영하고 길거리는 물론 여자 화장실 등에서도 몰래 카메라를 찍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정에서 확인된 범행만 130 차례가 넘는데 누군지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경기도의 이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이모씨는 검진을 위해 누워있던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찍었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년 동안 137차례나 여성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씨가 2012년에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던 점도 감안됐습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최근 법원은) 직접적 성폭력이 아닌 사진 촬영과 같은 간접적 성범죄에 대해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의 나이와 의사라는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아 논란을 불렀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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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은밀한 부위 ‘137차례 몰카’…의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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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8 23:30:46
- 수정2015-08-31 07:47:38
<앵커 멘트>
자신의 환자를 몰래 촬영하고 길거리는 물론 여자 화장실 등에서도 몰래 카메라를 찍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정에서 확인된 범행만 130 차례가 넘는데 누군지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경기도의 이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이모씨는 검진을 위해 누워있던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찍었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년 동안 137차례나 여성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씨가 2012년에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던 점도 감안됐습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최근 법원은) 직접적 성폭력이 아닌 사진 촬영과 같은 간접적 성범죄에 대해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의 나이와 의사라는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아 논란을 불렀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자신의 환자를 몰래 촬영하고 길거리는 물론 여자 화장실 등에서도 몰래 카메라를 찍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정에서 확인된 범행만 130 차례가 넘는데 누군지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경기도의 이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이모씨는 검진을 위해 누워있던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찍었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년 동안 137차례나 여성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씨가 2012년에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던 점도 감안됐습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최근 법원은) 직접적 성폭력이 아닌 사진 촬영과 같은 간접적 성범죄에 대해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의 나이와 의사라는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아 논란을 불렀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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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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