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징역 15년, 부모 살해 무기징역…왜 다를까?

입력 2015.08.29 (06:37) 수정 2015.08.2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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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빚 때문에 함께 죽으려고 5살 딸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살해한 경우와 비교해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34살 김 모 씨는 생활고를 비관하다 자신의 5살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33살 박 모 씨가 빚 문제로 다투다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두 사람에게, 인륜을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은 달랐습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박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가족 간 살인인데도 이처럼 형량이 다른 이유는 왜일까.

현행법은 부모 살인의 경우에만 형을 가중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식 살인은 일반 살인 형량과 같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고, 그중 영아 살인의 경우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보람(변호사) : "자녀도 독립된 인격적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 살인은) 가정 내 이뤄지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측면에서도 가중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부모 살인을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자식 살인 형량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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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살해 징역 15년, 부모 살해 무기징역…왜 다를까?
    • 입력 2015-08-29 06:44:19
    • 수정2015-08-29 0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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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빚 때문에 함께 죽으려고 5살 딸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살해한 경우와 비교해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34살 김 모 씨는 생활고를 비관하다 자신의 5살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33살 박 모 씨가 빚 문제로 다투다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두 사람에게, 인륜을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은 달랐습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박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가족 간 살인인데도 이처럼 형량이 다른 이유는 왜일까.

현행법은 부모 살인의 경우에만 형을 가중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식 살인은 일반 살인 형량과 같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고, 그중 영아 살인의 경우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보람(변호사) : "자녀도 독립된 인격적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 살인은) 가정 내 이뤄지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측면에서도 가중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부모 살인을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자식 살인 형량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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