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금자리’로 범죄 피해자 재기 돕는다!

입력 2015.08.31 (07:40) 수정 2015.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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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는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데요.

이렇게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자 주거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20대 김 모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은 옛 남자친구의 방화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평생 살아온 집마저 다 타버렸습니다.

<녹취> 범죄 피해자 김00씨 가족(음성 변조) : "오갈 데도 없지 진짜… 그 당시엔 양말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진짜."

치료비 때문에 빚까지 진 상황에서 김씨와 가족들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덕이었습니다.

전세금 9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은 사망이나 전치 2개월 이상 중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이나 국민임대주택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는 방화와 살인 등 강력 범죄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강력범죄 피해자와 전치 5주 이상의 상해자까지 지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늘리면서 연간 4천2백명 가량이 새로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송귀채(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 "(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 효과와 범죄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지원 신청은 각 지방검찰청 산하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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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31 07:45:15
    • 수정2015-08-31 0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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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는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데요.

이렇게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자 주거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20대 김 모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은 옛 남자친구의 방화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평생 살아온 집마저 다 타버렸습니다.

<녹취> 범죄 피해자 김00씨 가족(음성 변조) : "오갈 데도 없지 진짜… 그 당시엔 양말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진짜."

치료비 때문에 빚까지 진 상황에서 김씨와 가족들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덕이었습니다.

전세금 9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은 사망이나 전치 2개월 이상 중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이나 국민임대주택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는 방화와 살인 등 강력 범죄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강력범죄 피해자와 전치 5주 이상의 상해자까지 지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늘리면서 연간 4천2백명 가량이 새로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송귀채(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 "(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 효과와 범죄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지원 신청은 각 지방검찰청 산하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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