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외탈세 자진 신고 ‘마지막 기회 준다’

입력 2015.09.01 (19:00) 수정 2015.09.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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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세금과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진신고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숨겨진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현웅 법무부장관 명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외국과 조세정보를 본격 교환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줄여 신고한 부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과세나 처벌이 예정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하루에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와 과태료 처분, 명단 공개 등 모든 처벌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숨겨져있던 소득 4조 원 정도가 드러나 5천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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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역외탈세 자진 신고 ‘마지막 기회 준다’
    • 입력 2015-09-01 19:02:34
    • 수정2015-09-01 1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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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세금과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진신고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숨겨진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현웅 법무부장관 명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외국과 조세정보를 본격 교환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줄여 신고한 부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과세나 처벌이 예정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하루에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와 과태료 처분, 명단 공개 등 모든 처벌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숨겨져있던 소득 4조 원 정도가 드러나 5천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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