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중도 해지 수수료·연체 이자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5.09.07 (12:12)
수정 2015.09.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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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리스로 자동차를 타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수수료와 연체이자 부담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리스를 중도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요금이 적용돼 지금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부분 자동차 리스 업체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한 요율을 적용해서 수수료나 손해금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잔여 기간에 따라 수수료나 규정손해금 요율이 차등 적용돼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리스 계약을 넘겨줄 때 정해진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남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끔 바뀝니다.
자동차 리스료의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19%에서 24%의 단일한 연체율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연체 기간을 감안해 차등 적용합니다.
아울러 차량을 리스할 때 내는 선납금을 앞으로 자동차 구입 가격에서 공제하는 등 고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 대신 리스료 산정 방법과 중도해지수수료 계산법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설명서를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개정 절차와 업체 별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리스로 자동차를 타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수수료와 연체이자 부담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리스를 중도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요금이 적용돼 지금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부분 자동차 리스 업체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한 요율을 적용해서 수수료나 손해금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잔여 기간에 따라 수수료나 규정손해금 요율이 차등 적용돼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리스 계약을 넘겨줄 때 정해진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남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끔 바뀝니다.
자동차 리스료의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19%에서 24%의 단일한 연체율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연체 기간을 감안해 차등 적용합니다.
아울러 차량을 리스할 때 내는 선납금을 앞으로 자동차 구입 가격에서 공제하는 등 고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 대신 리스료 산정 방법과 중도해지수수료 계산법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설명서를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개정 절차와 업체 별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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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차 중도 해지 수수료·연체 이자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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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9-07 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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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로 자동차를 타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수수료와 연체이자 부담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리스를 중도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요금이 적용돼 지금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부분 자동차 리스 업체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한 요율을 적용해서 수수료나 손해금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잔여 기간에 따라 수수료나 규정손해금 요율이 차등 적용돼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리스 계약을 넘겨줄 때 정해진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남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끔 바뀝니다.
자동차 리스료의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19%에서 24%의 단일한 연체율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연체 기간을 감안해 차등 적용합니다.
아울러 차량을 리스할 때 내는 선납금을 앞으로 자동차 구입 가격에서 공제하는 등 고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 대신 리스료 산정 방법과 중도해지수수료 계산법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설명서를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개정 절차와 업체 별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리스로 자동차를 타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수수료와 연체이자 부담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리스를 중도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요금이 적용돼 지금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부분 자동차 리스 업체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한 요율을 적용해서 수수료나 손해금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잔여 기간에 따라 수수료나 규정손해금 요율이 차등 적용돼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리스 계약을 넘겨줄 때 정해진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남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끔 바뀝니다.
자동차 리스료의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19%에서 24%의 단일한 연체율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연체 기간을 감안해 차등 적용합니다.
아울러 차량을 리스할 때 내는 선납금을 앞으로 자동차 구입 가격에서 공제하는 등 고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 대신 리스료 산정 방법과 중도해지수수료 계산법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설명서를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 개정 절차와 업체 별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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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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