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 비리’ 이재현 CJ그룹 회장 10일 선고
입력 2015.09.07 (12:14)
수정 2015.09.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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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늘 10일 선고합니다.
지난 2013년 구속된지 2년여 만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는 10일 오전, 이재현 CJ그룹 회장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수천억원 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지 2년 여 만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 용도로 썼다며,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도 일부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1심보다 천억 원 정도 적은 액수인 조세 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등 모두 675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이 회장은, 앞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부터 건강 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KBS뉴스, 정연우입니다.
대법원이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늘 10일 선고합니다.
지난 2013년 구속된지 2년여 만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는 10일 오전, 이재현 CJ그룹 회장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수천억원 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지 2년 여 만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 용도로 썼다며,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도 일부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1심보다 천억 원 정도 적은 액수인 조세 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등 모두 675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이 회장은, 앞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부터 건강 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KBS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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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기업 비리’ 이재현 CJ그룹 회장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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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7 12:16:07
- 수정2015-09-07 19:12:49
<앵커 멘트>
대법원이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늘 10일 선고합니다.
지난 2013년 구속된지 2년여 만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는 10일 오전, 이재현 CJ그룹 회장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수천억원 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지 2년 여 만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 용도로 썼다며,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도 일부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1심보다 천억 원 정도 적은 액수인 조세 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등 모두 675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이 회장은, 앞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부터 건강 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KBS뉴스, 정연우입니다.
대법원이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늘 10일 선고합니다.
지난 2013년 구속된지 2년여 만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는 10일 오전, 이재현 CJ그룹 회장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수천억원 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지 2년 여 만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 용도로 썼다며,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도 일부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1심보다 천억 원 정도 적은 액수인 조세 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등 모두 675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이 회장은, 앞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부터 건강 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KBS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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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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