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부모도 자녀 체벌 안 돼”
입력 2015.09.07 (12:17)
수정 2015.09.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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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부모의 체벌은 '가정교육'이나 '훈육'의 의미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달 말부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보고된 아동학대의 가해자 82%가 부모였습니다.
친인척과 대리양육자까지 포함하면 가해자의 97%가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사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 아동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모와 같은 보호자도 아동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학대' 대신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 아동 보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 내 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개정 법률은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그동안 부모의 체벌은 '가정교육'이나 '훈육'의 의미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달 말부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보고된 아동학대의 가해자 82%가 부모였습니다.
친인척과 대리양육자까지 포함하면 가해자의 97%가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사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 아동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모와 같은 보호자도 아동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학대' 대신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 아동 보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 내 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개정 법률은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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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말부터 부모도 자녀 체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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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7 12:18:39
- 수정2015-09-07 13:10:38
<앵커 멘트>
그동안 부모의 체벌은 '가정교육'이나 '훈육'의 의미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달 말부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보고된 아동학대의 가해자 82%가 부모였습니다.
친인척과 대리양육자까지 포함하면 가해자의 97%가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사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 아동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모와 같은 보호자도 아동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학대' 대신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 아동 보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 내 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개정 법률은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그동안 부모의 체벌은 '가정교육'이나 '훈육'의 의미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달 말부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보고된 아동학대의 가해자 82%가 부모였습니다.
친인척과 대리양육자까지 포함하면 가해자의 97%가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사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 아동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모와 같은 보호자도 아동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학대' 대신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 아동 보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 내 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개정 법률은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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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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