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받아도 최대 5배 과징금…공무원 징계 범위 강화

입력 2015.09.09 (06:21) 수정 2015.09.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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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품과 향응,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정부가 공무원이 받아서는 안되는 금품과 향응에 입장권과 영화표, 할인권 등을 포함하는 걸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영화표 받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음식점 할인권을 10장 받은 4급 공무원, 할인권만 돌려주고 끝이 아니라 70만 원 상당 할인권의 5배인 350만 원을 돌려주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40%를 할인받은 한 공무원은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새로 바뀌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금품 및 향응 수수'라고만 명시된 범위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 회원권, 입장권, 취업 제공 등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골프와 숙박 등도 포함됩니다.

적발되면 모두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범죄가 32% 이상 늘어난 상황, 현금이 아니라 다른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인터뷰> 강제상(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공동의장) : "여러가지로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추적해서 집행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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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표 받아도 최대 5배 과징금…공무원 징계 범위 강화
    • 입력 2015-09-09 06:22:08
    • 수정2015-09-09 0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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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품과 향응,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정부가 공무원이 받아서는 안되는 금품과 향응에 입장권과 영화표, 할인권 등을 포함하는 걸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영화표 받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음식점 할인권을 10장 받은 4급 공무원, 할인권만 돌려주고 끝이 아니라 70만 원 상당 할인권의 5배인 350만 원을 돌려주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40%를 할인받은 한 공무원은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새로 바뀌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금품 및 향응 수수'라고만 명시된 범위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 회원권, 입장권, 취업 제공 등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골프와 숙박 등도 포함됩니다.

적발되면 모두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범죄가 32% 이상 늘어난 상황, 현금이 아니라 다른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인터뷰> 강제상(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공동의장) : "여러가지로 구체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추적해서 집행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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