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로 보여”
입력 2015.09.10 (12:14)
수정 2015.09.10 (18: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허 일병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 근무하던 중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허 일병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 근무하던 중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군 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로 보여”
-
- 입력 2015-09-10 12:15:38
- 수정2015-09-10 18:35:03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허 일병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 근무하던 중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허 일병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 근무하던 중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