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위’ 집행유예…김무성 “감경 의혹 사실무근”

입력 2015.09.10 (21:17) 수정 2015.09.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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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결혼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되고서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표는 결혼 전에 마약 전과 사실을 알았지만 자식을 이길 수 없어 결혼을 승락했고 법원의 양형 감경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무성 대표는 둘째사위 이 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고도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 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면서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고 법원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은 양형기준에서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올들어 2년 6개월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위가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이 사실을 알았다면서 파혼을 설득했지만, 울면서 결혼을 고집하는 자식을 이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도 잘못을 인정했고, 앞으로 건전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지역 재력가의 아들인 이 씨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의 차녀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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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사위’ 집행유예…김무성 “감경 의혹 사실무근”
    • 입력 2015-09-10 21:18:43
    • 수정2015-09-10 2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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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결혼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되고서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표는 결혼 전에 마약 전과 사실을 알았지만 자식을 이길 수 없어 결혼을 승락했고 법원의 양형 감경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무성 대표는 둘째사위 이 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고도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 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면서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고 법원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은 양형기준에서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올들어 2년 6개월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위가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이 사실을 알았다면서 파혼을 설득했지만, 울면서 결혼을 고집하는 자식을 이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도 잘못을 인정했고, 앞으로 건전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지역 재력가의 아들인 이 씨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의 차녀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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