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테러’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5.09.11 (12:08) 수정 2015.09.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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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기종에 대해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기종의 주장이 북한과 같은 점이 있다고 해도, 그 주장 자체만으로 국가 존립이나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과 형량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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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사 테러’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 입력 2015-09-11 12:08:58
    • 수정2015-09-11 15:21:13
    뉴스 12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기종에 대해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기종의 주장이 북한과 같은 점이 있다고 해도, 그 주장 자체만으로 국가 존립이나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과 형량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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