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늑장 대처’…60대 여성, 아들 여자 친구 살해

입력 2015.09.14 (07:05) 수정 2015.09.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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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0대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는데 경찰이 사전에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인근에서 신고된 다른 사건과 혼동했다는 이유인데요.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밤 9시 12분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34살 남성 이 모 씨의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인 64살 박 모 씨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툰 뒤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오는 여자친구를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에 출동 지령을 내렸지만 10분 앞서 신고된 근처의 다른 가정 폭력 사건과 헷갈린 순찰차는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이 씨는 9시 27분 두 번째로 전화를 걸어 경찰의 출동을 독촉했지만 경찰이 잘못 출동한 것을 알아차린 건 그로부터 10분이나 지난 9시 37분이었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가정폭력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비슷하게 그런 신고 전화가 들어오고 하니까 동일 건으로 직원들이 착각한 거죠."

결국, 경찰은 처음 신고가 접수된 지 30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박 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였습니다.

<인터뷰> 김진국(목격자) : "싸우던 여자는 쓰러져 있고 그 남자는 경찰하고 배 쪽에 피가 많이 나오니까 배를 피가 안 나오게 자꾸 막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아들의 교제를 반대해 온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여자친구가 손가방으로 얼굴을 때리려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늑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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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4 07:08:07
    • 수정2015-09-14 0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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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0대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는데 경찰이 사전에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인근에서 신고된 다른 사건과 혼동했다는 이유인데요.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제 밤 9시 12분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34살 남성 이 모 씨의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인 64살 박 모 씨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툰 뒤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오는 여자친구를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에 출동 지령을 내렸지만 10분 앞서 신고된 근처의 다른 가정 폭력 사건과 헷갈린 순찰차는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이 씨는 9시 27분 두 번째로 전화를 걸어 경찰의 출동을 독촉했지만 경찰이 잘못 출동한 것을 알아차린 건 그로부터 10분이나 지난 9시 37분이었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가정폭력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비슷하게 그런 신고 전화가 들어오고 하니까 동일 건으로 직원들이 착각한 거죠."

결국, 경찰은 처음 신고가 접수된 지 30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박 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였습니다.

<인터뷰> 김진국(목격자) : "싸우던 여자는 쓰러져 있고 그 남자는 경찰하고 배 쪽에 피가 많이 나오니까 배를 피가 안 나오게 자꾸 막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아들의 교제를 반대해 온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여자친구가 손가방으로 얼굴을 때리려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늑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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