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횡포 잡겠다더니…“바가지 여전”
입력 2015.09.14 (07:20)
수정 2015.09.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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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견인차를 이용했다가 턱없이 많이 나온 견인비에 낭패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과다 견인비 등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고 처벌 강화를 내세웠는데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마 전 역주행 차에 사고를 당한 김 모 씨의 차량 견인비 내역섭니다.
견인 작업 비용 70만원과 차량 보관료 57만원에다 할증료와 기타 비용까지 모두 23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국토부 요금표대로라면 2.5톤 미만 차량의 견인 작업료는 7만 원대이고 , 차량 보관료는 최대 3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업체는 장비 사용료에 안전 조치 비용 등을 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녹취> 피해자 : "차를 안 내준다고…아니 남의 차를 왜 안 내주느냐 하니까 돈을 못 받아서 안 내준다는 거에요."
이런 견인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국토부가 지난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내놓지 않다 보니 여전히 부르는 게 값입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일반사람들이 (견인에 쓰는)'인지'가 뭔지 '분대'가 뭔지 몰라요 3,4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따지고 보면 십만원도 안됩니다."
개정 규칙은 또 견인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도 10일 운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하태경(의원) : '정부가 법 개정만하면 뭐합니까? 단속을 해야지. 올해만해도 단속실적이 12건밖에 안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하니까 피해입는 시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아직 실태 조사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견인비 관련 피해 신고는 해마다 5백 건을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견인차를 이용했다가 턱없이 많이 나온 견인비에 낭패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과다 견인비 등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고 처벌 강화를 내세웠는데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마 전 역주행 차에 사고를 당한 김 모 씨의 차량 견인비 내역섭니다.
견인 작업 비용 70만원과 차량 보관료 57만원에다 할증료와 기타 비용까지 모두 23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국토부 요금표대로라면 2.5톤 미만 차량의 견인 작업료는 7만 원대이고 , 차량 보관료는 최대 3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업체는 장비 사용료에 안전 조치 비용 등을 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녹취> 피해자 : "차를 안 내준다고…아니 남의 차를 왜 안 내주느냐 하니까 돈을 못 받아서 안 내준다는 거에요."
이런 견인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국토부가 지난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내놓지 않다 보니 여전히 부르는 게 값입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일반사람들이 (견인에 쓰는)'인지'가 뭔지 '분대'가 뭔지 몰라요 3,4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따지고 보면 십만원도 안됩니다."
개정 규칙은 또 견인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도 10일 운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하태경(의원) : '정부가 법 개정만하면 뭐합니까? 단속을 해야지. 올해만해도 단속실적이 12건밖에 안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하니까 피해입는 시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아직 실태 조사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견인비 관련 피해 신고는 해마다 5백 건을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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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07:25:54
- 수정2015-09-14 0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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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견인차를 이용했다가 턱없이 많이 나온 견인비에 낭패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과다 견인비 등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고 처벌 강화를 내세웠는데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마 전 역주행 차에 사고를 당한 김 모 씨의 차량 견인비 내역섭니다.
견인 작업 비용 70만원과 차량 보관료 57만원에다 할증료와 기타 비용까지 모두 23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국토부 요금표대로라면 2.5톤 미만 차량의 견인 작업료는 7만 원대이고 , 차량 보관료는 최대 3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업체는 장비 사용료에 안전 조치 비용 등을 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녹취> 피해자 : "차를 안 내준다고…아니 남의 차를 왜 안 내주느냐 하니까 돈을 못 받아서 안 내준다는 거에요."
이런 견인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국토부가 지난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내놓지 않다 보니 여전히 부르는 게 값입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일반사람들이 (견인에 쓰는)'인지'가 뭔지 '분대'가 뭔지 몰라요 3,4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따지고 보면 십만원도 안됩니다."
개정 규칙은 또 견인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도 10일 운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하태경(의원) : '정부가 법 개정만하면 뭐합니까? 단속을 해야지. 올해만해도 단속실적이 12건밖에 안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하니까 피해입는 시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아직 실태 조사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견인비 관련 피해 신고는 해마다 5백 건을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견인차를 이용했다가 턱없이 많이 나온 견인비에 낭패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과다 견인비 등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고 처벌 강화를 내세웠는데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마 전 역주행 차에 사고를 당한 김 모 씨의 차량 견인비 내역섭니다.
견인 작업 비용 70만원과 차량 보관료 57만원에다 할증료와 기타 비용까지 모두 23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국토부 요금표대로라면 2.5톤 미만 차량의 견인 작업료는 7만 원대이고 , 차량 보관료는 최대 3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업체는 장비 사용료에 안전 조치 비용 등을 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녹취> 피해자 : "차를 안 내준다고…아니 남의 차를 왜 안 내주느냐 하니까 돈을 못 받아서 안 내준다는 거에요."
이런 견인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국토부가 지난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내놓지 않다 보니 여전히 부르는 게 값입니다.
<녹취> 견인차 기사 : "일반사람들이 (견인에 쓰는)'인지'가 뭔지 '분대'가 뭔지 몰라요 3,4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따지고 보면 십만원도 안됩니다."
개정 규칙은 또 견인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도 10일 운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하태경(의원) : '정부가 법 개정만하면 뭐합니까? 단속을 해야지. 올해만해도 단속실적이 12건밖에 안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하니까 피해입는 시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아직 실태 조사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견인비 관련 피해 신고는 해마다 5백 건을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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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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