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무조건 퇴출
입력 2015.09.14 (07:37)
수정 2015.09.14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되도록 공무원 징계령이 바뀝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섭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바로 퇴출됩니다.
금액에 따라 징계 수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백만 원 미만이어도 스스로 요구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파면 되면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 수당의 절반이, 해임 되면 4분의 1이 깎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각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되도록 공무원 징계령이 바뀝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섭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바로 퇴출됩니다.
금액에 따라 징계 수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백만 원 미만이어도 스스로 요구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파면 되면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 수당의 절반이, 해임 되면 4분의 1이 깎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각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무조건 퇴출
-
- 입력 2015-09-14 07:51:01
- 수정2015-09-14 08:24:01
<앵커 멘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되도록 공무원 징계령이 바뀝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섭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바로 퇴출됩니다.
금액에 따라 징계 수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백만 원 미만이어도 스스로 요구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파면 되면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 수당의 절반이, 해임 되면 4분의 1이 깎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각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되도록 공무원 징계령이 바뀝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섭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바로 퇴출됩니다.
금액에 따라 징계 수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백만 원 미만이어도 스스로 요구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파면 되면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 수당의 절반이, 해임 되면 4분의 1이 깎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각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
-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고아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