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무조건 퇴출

입력 2015.09.14 (07:37) 수정 2015.09.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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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되도록 공무원 징계령이 바뀝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섭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바로 퇴출됩니다.

금액에 따라 징계 수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백만 원 미만이어도 스스로 요구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파면 되면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 수당의 절반이, 해임 되면 4분의 1이 깎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각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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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무조건 퇴출
    • 입력 2015-09-14 07:51:01
    • 수정2015-09-14 0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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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되도록 공무원 징계령이 바뀝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섭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바로 퇴출됩니다.

금액에 따라 징계 수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백만 원 미만이어도 스스로 요구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파면 되면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 수당의 절반이, 해임 되면 4분의 1이 깎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각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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