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노사정, “일반적 시행 안 해” 합의
입력 2015.09.14 (07:34)
수정 2015.09.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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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해설위원]
모처럼 노사정위원회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서로 고집을 부리며 큰 충돌로 가기 직전에 합의를 이끌었으니 실로 ‘대타협’이라 할만합니다. 일단 최대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에 대해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딱 부러진 내용을 규정한 건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번 대타협의 핵심은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가 있기까지는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과제인 ‘일반 해고 기준’에 대해선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 지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법제화하며 그때까지는 해고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법과 판례에 따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인 임금피크제 같은 ‘취업규칙 변경‘등도 노사가 협의를 거쳐 그 요건과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근로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만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노사정 어느 쪽이든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자는 어쨌든 지금까지보다 직장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당초 기대수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다간 또 시간만 흘러보낸 게 아니냐는 조바심이 났을만합니다. 모두가 불만족스러울만한 데 이런 힘든 합의를 이끌어 낸 배경은 뭘까요? 이번 일은 근본적으로 협상 상대에 대한 양보나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아무리 시급한 목표여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과정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끝내는 ‘반쪽 개혁’에 머뭅니다. 일방독주는 극렬한 대립과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노사정위의 이번 합의는 노동자 생존권과 경제 활성화가 서로 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모처럼 노사정위원회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서로 고집을 부리며 큰 충돌로 가기 직전에 합의를 이끌었으니 실로 ‘대타협’이라 할만합니다. 일단 최대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에 대해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딱 부러진 내용을 규정한 건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번 대타협의 핵심은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가 있기까지는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과제인 ‘일반 해고 기준’에 대해선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 지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법제화하며 그때까지는 해고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법과 판례에 따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인 임금피크제 같은 ‘취업규칙 변경‘등도 노사가 협의를 거쳐 그 요건과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근로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만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노사정 어느 쪽이든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자는 어쨌든 지금까지보다 직장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당초 기대수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다간 또 시간만 흘러보낸 게 아니냐는 조바심이 났을만합니다. 모두가 불만족스러울만한 데 이런 힘든 합의를 이끌어 낸 배경은 뭘까요? 이번 일은 근본적으로 협상 상대에 대한 양보나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아무리 시급한 목표여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과정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끝내는 ‘반쪽 개혁’에 머뭅니다. 일방독주는 극렬한 대립과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노사정위의 이번 합의는 노동자 생존권과 경제 활성화가 서로 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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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해설] 노사정, “일반적 시행 안 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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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9-14 08:24:01
[김영근 해설위원]
모처럼 노사정위원회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서로 고집을 부리며 큰 충돌로 가기 직전에 합의를 이끌었으니 실로 ‘대타협’이라 할만합니다. 일단 최대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에 대해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딱 부러진 내용을 규정한 건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번 대타협의 핵심은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가 있기까지는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과제인 ‘일반 해고 기준’에 대해선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 지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법제화하며 그때까지는 해고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법과 판례에 따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인 임금피크제 같은 ‘취업규칙 변경‘등도 노사가 협의를 거쳐 그 요건과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근로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만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노사정 어느 쪽이든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자는 어쨌든 지금까지보다 직장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당초 기대수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다간 또 시간만 흘러보낸 게 아니냐는 조바심이 났을만합니다. 모두가 불만족스러울만한 데 이런 힘든 합의를 이끌어 낸 배경은 뭘까요? 이번 일은 근본적으로 협상 상대에 대한 양보나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아무리 시급한 목표여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과정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끝내는 ‘반쪽 개혁’에 머뭅니다. 일방독주는 극렬한 대립과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노사정위의 이번 합의는 노동자 생존권과 경제 활성화가 서로 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모처럼 노사정위원회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서로 고집을 부리며 큰 충돌로 가기 직전에 합의를 이끌었으니 실로 ‘대타협’이라 할만합니다. 일단 최대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에 대해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딱 부러진 내용을 규정한 건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번 대타협의 핵심은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가 있기까지는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과제인 ‘일반 해고 기준’에 대해선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 지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법제화하며 그때까지는 해고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법과 판례에 따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인 임금피크제 같은 ‘취업규칙 변경‘등도 노사가 협의를 거쳐 그 요건과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근로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만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노사정 어느 쪽이든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자는 어쨌든 지금까지보다 직장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당초 기대수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다간 또 시간만 흘러보낸 게 아니냐는 조바심이 났을만합니다. 모두가 불만족스러울만한 데 이런 힘든 합의를 이끌어 낸 배경은 뭘까요? 이번 일은 근본적으로 협상 상대에 대한 양보나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아무리 시급한 목표여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과정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끝내는 ‘반쪽 개혁’에 머뭅니다. 일방독주는 극렬한 대립과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노사정위의 이번 합의는 노동자 생존권과 경제 활성화가 서로 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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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일자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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