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장 유명무실

입력 2015.09.14 (12:27) 수정 2015.09.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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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공기관 주차장에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는데요.

하지만, 설치 규정만 있을 뿐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청 주차장.

중대형 차들이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점령했습니다.

경차 전용이라는 표기와 안내판이 무색하게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개의치 않고 주차합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표기만 경차 전용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녹취> 경차 운전자 : "워낙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은 좁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큰 차들이 주차하면서 그 구역을 다 뛰어넘게 되니까 사살 다른 차들이 오가는 데도 불편함을..."

관리 직원은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녹취> 주차장 관리 직원(음성변조) : "만차는 꽉 찼는데, (경차 전용 주차장)은 비어 있고, 회의를 들어가려고 급하게 왔는데 주차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기도 그렇고..."

산업부는 지난 2013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 면수 가운데 10%를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인터뷰> 임영근(청주시 교통정책과) : "설치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설치만 의무화할 뿐, 관리 규정조차 없는 경차와 친환경 전용 주차장.

또다시 전시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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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장 유명무실
    • 입력 2015-09-14 12:30:18
    • 수정2015-09-14 13:50:29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가 공공기관 주차장에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는데요.

하지만, 설치 규정만 있을 뿐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청 주차장.

중대형 차들이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점령했습니다.

경차 전용이라는 표기와 안내판이 무색하게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개의치 않고 주차합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표기만 경차 전용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녹취> 경차 운전자 : "워낙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은 좁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큰 차들이 주차하면서 그 구역을 다 뛰어넘게 되니까 사살 다른 차들이 오가는 데도 불편함을..."

관리 직원은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녹취> 주차장 관리 직원(음성변조) : "만차는 꽉 찼는데, (경차 전용 주차장)은 비어 있고, 회의를 들어가려고 급하게 왔는데 주차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기도 그렇고..."

산업부는 지난 2013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 면수 가운데 10%를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인터뷰> 임영근(청주시 교통정책과) : "설치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설치만 의무화할 뿐, 관리 규정조차 없는 경차와 친환경 전용 주차장.

또다시 전시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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