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대 외제차 파손…수리 불만 폭증

입력 2015.09.14 (17:34) 수정 2015.09.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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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외제차를 굴리는데 걸핏하면 고장이 나고 수리도 잘 안 된 게 사실이라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렇다고 골프채로 차를 부셔서야 되겠습니까?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이 고급 수입차 파손 사건의 전말과 또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동영상 한번 직접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하여튼 화제가 됐다면 화제가 된 동영상인데 보시죠.

지금 해머 같은 걸로 치는 줄 알았더니 저게 골프채입니다.

전조등부터 깨는군요.

그다음에 저 정도로 화풀이를 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차 전체적으로 수도 없이 내려칩니다.

처음에는 야구방망이로 부수다가 방망이가 부러지자 골프채를 꺼내서 쳤다고 하는데요.

저 차가 2억원이 넘는 차입니다.

그런데 차를 아예 자기 차주는 아니고 리스로 빌려서 타는 차라고 하는데 보란 듯이 지금 저렇게 차를 부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자기가 직접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처음서부터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결함 차량 바꿔달라” 벤츠 골프채로 부순 남성▼

-지인이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차가 저는 저렇게 부수길래 전시된 차인가 했더니 본인 차라는 거잖아요.

매우 화가 났음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차를 부수게 된 건가요.

-지난 3월에 2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수입차를 구입했다는데요.

타고서 얼마 안 돼서 차가 가다가 섰대요.

이유없이 섰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런 대로 괜찮았었는데 들어가서 고쳤답니다.

고쳤는데 나중에 또 섰다는 거예요, 두번째.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타느냐 이랬더니 만약에 한 번 더 서면 그때는 차를 바꿔주겠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난 9일이라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또 차가 갑자기 섰답니다.

고속도로에 다른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아기도 있고 부인도 있었다는데 아주 크게 놀라서 세번째다.

차를 바꿔달라라고 하니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사장이 지금 없다, 출장중이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나서 자기가 타고 왔던 차를 부순 사건입니다.

▼경찰, 벤츠 훼손 차주에 ‘재물손괴’ 적용 검토▼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저런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리스로 타는 차니까 자기 차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차일 텐데 그래서 그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하죠?

-형식적으로는 차 명의가 내 차면 내 차를 내가 화가 나서 망가뜨린 것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차는 리스회사 소유로 돼 있죠, 명의가.

그리고 내가 빌려 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 차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리스한 차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재물손괴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타다가 그 리스차를 기한이 지난 다음에 내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명의이전해서 내가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차값을 내가 다 주겠다.

리스회사의 리스료는 다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명의이전할 때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가져오겠다 그런 생각이었다 그러면 처벌할 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처벌가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왔다갔다할 수도 있어서 아마 기소유예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시장 들어가 소동…형사 책임 있나?▼

-이 차값이 2억이 넘는다고 했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3번 정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시장에 들어가서 난동, 소동을 피운 것으로 업무방해 혐의나 여러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이 남성이 차량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업무방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될지 아니면 단순한 항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팔 때는 제대로 된 차를 팔아야 돼요.

차가 제대로 된 차가 아니라 가다가 섰고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그래서 못 타죠.

-3번이나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원칙적으로 저렇게 불량품을 판매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교환해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바꿔주는, 환불해 줘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저 부분이 뭘 해 봐야 알겠지만 기름이 잘 안 올라온 건지 전기장치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리를 해 주면 말이죠.

웬만하면 고쳐지는데 저게 엄청나게 어려운 부품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원래 수리를 그렇게 잘 안 해 줍니까?

-수리는 열심히 하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것도 프로그램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차를 맡겨놓고 고쳤답니다.

2번이나 고쳤는데 세번째 또.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되니까 정말 화가 날 만하죠.

죽을 뻔했잖아요.

▼본인 차량 파손 시 교환·환불 가능?▼

-그런데 수입차를 환불받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불량품을 팔았을 때는 그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자동차로서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그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때 새로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음식이 뭐가 잘못됐을 때는 음식을 새로 내주듯이 자동차도 다른 걸로 같은 걸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돈으로 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고쳐보죠.

고치고 또 두번째.

그런데 우리 규정상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는 세 번 똑같은 것이 1년에 세 번 됐을 때 그때는 교환해 주고 세 번까지는 고쳐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많이 있죠.

-지금 하여튼 화면에 보니까 벤츠차 중에서도 제일 비싼 차인 모양인데 수입차의 사실은 서비스 문제라든가 수리 문제는 여러 차례 사실 언급이 됐습니다.

꼭 이 차만은 아니고요.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플래카드를 차에 붙여놨습니다.

환불 요구라고 언뜻 보니까 써 있는데.

SUV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었답니다.

지금 보니까 저 차도 바로 같은 B회사 같은데.

-위험한 차를 고쳐만 준다 그러고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해당 업체측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증상이 세 번 모두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함께 시위 중인 변상인 역시 지난 5년간 120차례 수리했다면서 수리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합당한 것을 저희에게 주장을하시면 저희도 고객님에게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게 맞는 입장인데.

▼수입차 결함 시 교환·환불 규정은?▼

-제 주변에서도 수입차를 샀다가 문제가 있는데 교환이나 환불을 받고 싶은데 애를 먹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제로 보증기간을 늘려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생색을 냈다고 그러던데요.

교환이나 환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한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회사는 교환 안 해 주려 그러죠.

고쳐보자, 고쳐보자 그러고 계속 진을 빼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소비자 보호지침, 기준 거기에는 똑같은 고장이,그것도 중대한 결함이어야 됩니다.

우선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2번 이상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동일한 것이 세번째까지는 고쳐주고 네번째는 바꿔주고.

-환불해 주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저건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리기간이 합쳐서 30일 초과된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저것 때문에는 잘 안 바꿔주고 두번째 동일한 중대결함이 네번째 발생됐을 때 세번째까지는 고쳐주고 네번째 바꿔준다는 건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문제가 있어요.

▼중대 결함, 구체적 기준 있나?▼

-저거 중대결함이 뭘 말하나요.

-중대결함이라는 것은 시동이 꺼지는 것,주행, 안전도, 기본적으로 말하면 자동차는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서야 되는데 안 가고 갑자기 꺼진다든가 내가 세워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지금 그럼 이번에 저희가 본 건 다 중대결함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시동이 갑자기 꺼지면 순간적으로 차가 먹통이 됩니다.

핸들도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러면 대형사고로 이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까지는 고쳐준다 그러는데 두 번 고치고 세번째 죽으면 어떡해요.

온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끔찍하네요.

-저렇게 세 번까지는 고쳐준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 기준을 만든 그 사람이 담당자가 자기가 똑같은 걸 당해 봤다고 하면 한 번만 그래도 바꿔주라고 그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수입차 AS 정책 보완점은?▼

-그전에도 사실 인터넷 없을 때는 웬만한 잔고장은 다 그냥 사용자 잘못으로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리콜도 해 주고 요즘은 그러는데 수입차쪽은 아직 그런 문화가 안 잡혀 있나요.

서비스는 잘해 준다고 광고할 때는 하던데.

-모든 기준은 국산차나 수입차나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 환불 규정은 똑같은데요.

다만 수입사의 경우에는 부품이 없다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우리 소비자가 모르는 내용쪽으로 해서 오랫동안 진을 빼는 그런 경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입차는 일단 A/S를 받기, 수리를 받기도 어렵고 수리비도 비싸서 원성이 높은데요.

이 수입차 서비스, 수리서비스로 돈을 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 파는 것보다 수리값으로 돈을 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래 프린터 팔 때는 싸고 잉크값이 비싼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게 보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수입차에 대해서 수리비라든가 부품값의 공임이 국산차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네 배씩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입차를 갖다가 지정된 데 가서만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가지를 씌우고 또 그 업체로 소개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알선료로 서로 나눠갖는 그런 것도 얼마 전에 방송이 됐었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차, 아까 보니까 벤츠 고급차 중에서도 고급차이던데 이런 차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한번 검사를 해 달라.

같은 연식으로 나온 차들은.

그렇게 요구를 해 볼 수 없습니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안 돼요?

-그것을 자기네가 그런 사례가 여러 건이 발생됐다 그러면 자기네 스스로 리콜을 하겠죠.

그런데 저게 만약에 차량 불량으로 해서 차량 결함에 의해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외국 같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수백억 손해배상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측면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세번째까지 고쳐주고 네번째는 바꿔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첫번째는 고치고 자신 있게 고쳤으면 이 차를 타라고 주고 자신이 없으면 새 걸 주고.

만약에 고쳐줬는데 그 차가 똑같은 것이 발생됐다 그럴 때는 그다음에 새 걸로 줌과 함께 그로 인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놀란 것에 대해서는 그 차 가격의 5분의 1을 돈으로 준다든가 이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수입차 회사 사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견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고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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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원 대 외제차 파손…수리 불만 폭증
    • 입력 2015-09-14 17:37:25
    • 수정2015-09-14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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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외제차를 굴리는데 걸핏하면 고장이 나고 수리도 잘 안 된 게 사실이라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렇다고 골프채로 차를 부셔서야 되겠습니까?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이 고급 수입차 파손 사건의 전말과 또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동영상 한번 직접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하여튼 화제가 됐다면 화제가 된 동영상인데 보시죠.

지금 해머 같은 걸로 치는 줄 알았더니 저게 골프채입니다.

전조등부터 깨는군요.

그다음에 저 정도로 화풀이를 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차 전체적으로 수도 없이 내려칩니다.

처음에는 야구방망이로 부수다가 방망이가 부러지자 골프채를 꺼내서 쳤다고 하는데요.

저 차가 2억원이 넘는 차입니다.

그런데 차를 아예 자기 차주는 아니고 리스로 빌려서 타는 차라고 하는데 보란 듯이 지금 저렇게 차를 부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자기가 직접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처음서부터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결함 차량 바꿔달라” 벤츠 골프채로 부순 남성▼

-지인이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차가 저는 저렇게 부수길래 전시된 차인가 했더니 본인 차라는 거잖아요.

매우 화가 났음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차를 부수게 된 건가요.

-지난 3월에 2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수입차를 구입했다는데요.

타고서 얼마 안 돼서 차가 가다가 섰대요.

이유없이 섰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런 대로 괜찮았었는데 들어가서 고쳤답니다.

고쳤는데 나중에 또 섰다는 거예요, 두번째.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타느냐 이랬더니 만약에 한 번 더 서면 그때는 차를 바꿔주겠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난 9일이라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또 차가 갑자기 섰답니다.

고속도로에 다른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아기도 있고 부인도 있었다는데 아주 크게 놀라서 세번째다.

차를 바꿔달라라고 하니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사장이 지금 없다, 출장중이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나서 자기가 타고 왔던 차를 부순 사건입니다.

▼경찰, 벤츠 훼손 차주에 ‘재물손괴’ 적용 검토▼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저런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리스로 타는 차니까 자기 차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차일 텐데 그래서 그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하죠?

-형식적으로는 차 명의가 내 차면 내 차를 내가 화가 나서 망가뜨린 것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차는 리스회사 소유로 돼 있죠, 명의가.

그리고 내가 빌려 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 차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리스한 차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재물손괴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타다가 그 리스차를 기한이 지난 다음에 내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명의이전해서 내가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차값을 내가 다 주겠다.

리스회사의 리스료는 다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명의이전할 때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가져오겠다 그런 생각이었다 그러면 처벌할 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처벌가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왔다갔다할 수도 있어서 아마 기소유예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시장 들어가 소동…형사 책임 있나?▼

-이 차값이 2억이 넘는다고 했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3번 정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시장에 들어가서 난동, 소동을 피운 것으로 업무방해 혐의나 여러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이 남성이 차량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업무방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될지 아니면 단순한 항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팔 때는 제대로 된 차를 팔아야 돼요.

차가 제대로 된 차가 아니라 가다가 섰고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그래서 못 타죠.

-3번이나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원칙적으로 저렇게 불량품을 판매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교환해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바꿔주는, 환불해 줘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저 부분이 뭘 해 봐야 알겠지만 기름이 잘 안 올라온 건지 전기장치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리를 해 주면 말이죠.

웬만하면 고쳐지는데 저게 엄청나게 어려운 부품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원래 수리를 그렇게 잘 안 해 줍니까?

-수리는 열심히 하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것도 프로그램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차를 맡겨놓고 고쳤답니다.

2번이나 고쳤는데 세번째 또.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되니까 정말 화가 날 만하죠.

죽을 뻔했잖아요.

▼본인 차량 파손 시 교환·환불 가능?▼

-그런데 수입차를 환불받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불량품을 팔았을 때는 그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자동차로서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그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때 새로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음식이 뭐가 잘못됐을 때는 음식을 새로 내주듯이 자동차도 다른 걸로 같은 걸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돈으로 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고쳐보죠.

고치고 또 두번째.

그런데 우리 규정상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는 세 번 똑같은 것이 1년에 세 번 됐을 때 그때는 교환해 주고 세 번까지는 고쳐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많이 있죠.

-지금 하여튼 화면에 보니까 벤츠차 중에서도 제일 비싼 차인 모양인데 수입차의 사실은 서비스 문제라든가 수리 문제는 여러 차례 사실 언급이 됐습니다.

꼭 이 차만은 아니고요.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플래카드를 차에 붙여놨습니다.

환불 요구라고 언뜻 보니까 써 있는데.

SUV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었답니다.

지금 보니까 저 차도 바로 같은 B회사 같은데.

-위험한 차를 고쳐만 준다 그러고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해당 업체측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증상이 세 번 모두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함께 시위 중인 변상인 역시 지난 5년간 120차례 수리했다면서 수리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합당한 것을 저희에게 주장을하시면 저희도 고객님에게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게 맞는 입장인데.

▼수입차 결함 시 교환·환불 규정은?▼

-제 주변에서도 수입차를 샀다가 문제가 있는데 교환이나 환불을 받고 싶은데 애를 먹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제로 보증기간을 늘려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생색을 냈다고 그러던데요.

교환이나 환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한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회사는 교환 안 해 주려 그러죠.

고쳐보자, 고쳐보자 그러고 계속 진을 빼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소비자 보호지침, 기준 거기에는 똑같은 고장이,그것도 중대한 결함이어야 됩니다.

우선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2번 이상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동일한 것이 세번째까지는 고쳐주고 네번째는 바꿔주고.

-환불해 주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저건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리기간이 합쳐서 30일 초과된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저것 때문에는 잘 안 바꿔주고 두번째 동일한 중대결함이 네번째 발생됐을 때 세번째까지는 고쳐주고 네번째 바꿔준다는 건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문제가 있어요.

▼중대 결함, 구체적 기준 있나?▼

-저거 중대결함이 뭘 말하나요.

-중대결함이라는 것은 시동이 꺼지는 것,주행, 안전도, 기본적으로 말하면 자동차는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서야 되는데 안 가고 갑자기 꺼진다든가 내가 세워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지금 그럼 이번에 저희가 본 건 다 중대결함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시동이 갑자기 꺼지면 순간적으로 차가 먹통이 됩니다.

핸들도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러면 대형사고로 이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까지는 고쳐준다 그러는데 두 번 고치고 세번째 죽으면 어떡해요.

온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끔찍하네요.

-저렇게 세 번까지는 고쳐준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 기준을 만든 그 사람이 담당자가 자기가 똑같은 걸 당해 봤다고 하면 한 번만 그래도 바꿔주라고 그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수입차 AS 정책 보완점은?▼

-그전에도 사실 인터넷 없을 때는 웬만한 잔고장은 다 그냥 사용자 잘못으로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리콜도 해 주고 요즘은 그러는데 수입차쪽은 아직 그런 문화가 안 잡혀 있나요.

서비스는 잘해 준다고 광고할 때는 하던데.

-모든 기준은 국산차나 수입차나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 환불 규정은 똑같은데요.

다만 수입사의 경우에는 부품이 없다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우리 소비자가 모르는 내용쪽으로 해서 오랫동안 진을 빼는 그런 경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입차는 일단 A/S를 받기, 수리를 받기도 어렵고 수리비도 비싸서 원성이 높은데요.

이 수입차 서비스, 수리서비스로 돈을 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 파는 것보다 수리값으로 돈을 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래 프린터 팔 때는 싸고 잉크값이 비싼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게 보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수입차에 대해서 수리비라든가 부품값의 공임이 국산차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네 배씩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입차를 갖다가 지정된 데 가서만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가지를 씌우고 또 그 업체로 소개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알선료로 서로 나눠갖는 그런 것도 얼마 전에 방송이 됐었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차, 아까 보니까 벤츠 고급차 중에서도 고급차이던데 이런 차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한번 검사를 해 달라.

같은 연식으로 나온 차들은.

그렇게 요구를 해 볼 수 없습니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안 돼요?

-그것을 자기네가 그런 사례가 여러 건이 발생됐다 그러면 자기네 스스로 리콜을 하겠죠.

그런데 저게 만약에 차량 불량으로 해서 차량 결함에 의해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외국 같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수백억 손해배상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측면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세번째까지 고쳐주고 네번째는 바꿔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첫번째는 고치고 자신 있게 고쳤으면 이 차를 타라고 주고 자신이 없으면 새 걸 주고.

만약에 고쳐줬는데 그 차가 똑같은 것이 발생됐다 그럴 때는 그다음에 새 걸로 줌과 함께 그로 인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놀란 것에 대해서는 그 차 가격의 5분의 1을 돈으로 준다든가 이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수입차 회사 사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견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고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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