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화내다 커피가 얼굴에 튀겨도 폭행죄”
입력 2015.09.16 (21:25)
수정 2015.09.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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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상대방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봅니다.
법원의 판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센데요.
상대방의 얼굴에 커피를 튀켜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뻔뻔한 자식이 정말!"
주인공이 자신을 배신한 옛 남자친구의 얼굴에 커피를 끼얹는 드라마 장면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간부 우모 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모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자 화를 냈습니다.
우 씨는 욕을 하며 김 씨의 커피잔을 쳤고 김 씨 얼굴에 커피가 튀었습니다.
김 씨는 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우 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 씨는 일부러 커피를 튀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가 커피잔을 칠 때 커피가 김 씨에게 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녹취>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위법하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물이나 음료 등 액체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에는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건물 관리인에게 뿌린 세입자에게 폭행죄를 물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상대방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봅니다.
법원의 판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센데요.
상대방의 얼굴에 커피를 튀켜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뻔뻔한 자식이 정말!"
주인공이 자신을 배신한 옛 남자친구의 얼굴에 커피를 끼얹는 드라마 장면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간부 우모 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모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자 화를 냈습니다.
우 씨는 욕을 하며 김 씨의 커피잔을 쳤고 김 씨 얼굴에 커피가 튀었습니다.
김 씨는 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우 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 씨는 일부러 커피를 튀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가 커피잔을 칠 때 커피가 김 씨에게 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녹취>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위법하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물이나 음료 등 액체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에는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건물 관리인에게 뿌린 세입자에게 폭행죄를 물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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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진단] ① “화내다 커피가 얼굴에 튀겨도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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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6 21:26:08
- 수정2015-09-17 19:38:11
<앵커 멘트>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상대방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봅니다.
법원의 판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센데요.
상대방의 얼굴에 커피를 튀켜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뻔뻔한 자식이 정말!"
주인공이 자신을 배신한 옛 남자친구의 얼굴에 커피를 끼얹는 드라마 장면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간부 우모 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모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자 화를 냈습니다.
우 씨는 욕을 하며 김 씨의 커피잔을 쳤고 김 씨 얼굴에 커피가 튀었습니다.
김 씨는 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우 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 씨는 일부러 커피를 튀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가 커피잔을 칠 때 커피가 김 씨에게 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녹취>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위법하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물이나 음료 등 액체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에는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건물 관리인에게 뿌린 세입자에게 폭행죄를 물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상대방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봅니다.
법원의 판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센데요.
상대방의 얼굴에 커피를 튀켜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뻔뻔한 자식이 정말!"
주인공이 자신을 배신한 옛 남자친구의 얼굴에 커피를 끼얹는 드라마 장면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간부 우모 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모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자 화를 냈습니다.
우 씨는 욕을 하며 김 씨의 커피잔을 쳤고 김 씨 얼굴에 커피가 튀었습니다.
김 씨는 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우 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 씨는 일부러 커피를 튀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가 커피잔을 칠 때 커피가 김 씨에게 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녹취>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위법하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물이나 음료 등 액체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에는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건물 관리인에게 뿌린 세입자에게 폭행죄를 물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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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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