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화내다 커피가 얼굴에 튀겨도 폭행죄”

입력 2015.09.16 (21:25) 수정 2015.09.17 (1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상대방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봅니다.

법원의 판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센데요.

상대방의 얼굴에 커피를 튀켜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뻔뻔한 자식이 정말!"

주인공이 자신을 배신한 옛 남자친구의 얼굴에 커피를 끼얹는 드라마 장면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간부 우모 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모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자 화를 냈습니다.

우 씨는 욕을 하며 김 씨의 커피잔을 쳤고 김 씨 얼굴에 커피가 튀었습니다.

김 씨는 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우 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 씨는 일부러 커피를 튀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가 커피잔을 칠 때 커피가 김 씨에게 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녹취>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위법하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물이나 음료 등 액체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에는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건물 관리인에게 뿌린 세입자에게 폭행죄를 물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진단] ① “화내다 커피가 얼굴에 튀겨도 폭행죄”
    • 입력 2015-09-16 21:26:08
    • 수정2015-09-17 19:38:11
    뉴스 9
<앵커 멘트>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상대방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봅니다.

법원의 판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센데요.

상대방의 얼굴에 커피를 튀켜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뻔뻔한 자식이 정말!"

주인공이 자신을 배신한 옛 남자친구의 얼굴에 커피를 끼얹는 드라마 장면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간부 우모 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모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자 화를 냈습니다.

우 씨는 욕을 하며 김 씨의 커피잔을 쳤고 김 씨 얼굴에 커피가 튀었습니다.

김 씨는 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우 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 씨는 일부러 커피를 튀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가 커피잔을 칠 때 커피가 김 씨에게 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녹취> 맹준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위법하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물이나 음료 등 액체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에는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건물 관리인에게 뿌린 세입자에게 폭행죄를 물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