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장애인 가족이면 전용구역 주차?…부정 사용 기승
입력 2015.09.16 (21:28)
수정 2015.09.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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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만 있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병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한 여성이 차의 트렁크를 열어 짐을 빼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장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녹취> "(보행 장애나 이런 거 있으신 거예요?) 우리 집 양반, 보호자 차량. 우리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차) 댔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지만, 장애인은 동승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짐을 싣는 두 남성에게 물어 봤습니다.
두 사람도 모두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아, 우리 사장님 차에요, 이거 사장님 차. (여기) 계셔 가지고, 입원했다고, 입원."
이런 현상은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목격됩니다.
입구 바로 옆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에서 남성이 내립니다.
역시 비장애인입니다.
<녹취> "아 화장실 좀 들르려고요. 급해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이거(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뭐예요?) 아, 저희 어머니 (거)예요. 어머님 차로 돼 있는 거죠."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동반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충렬(서울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이 차가 이제 (주차장)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나올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긴 힘들죠."
이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형철(장애인) : "우리 같은 사람이, 장애인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장애인 전용구역) 에다 차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차를 대는 데다 차량을 대면은 좁아서 내리지를 못해요."
현장추적 김수연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만 있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병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한 여성이 차의 트렁크를 열어 짐을 빼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장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녹취> "(보행 장애나 이런 거 있으신 거예요?) 우리 집 양반, 보호자 차량. 우리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차) 댔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지만, 장애인은 동승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짐을 싣는 두 남성에게 물어 봤습니다.
두 사람도 모두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아, 우리 사장님 차에요, 이거 사장님 차. (여기) 계셔 가지고, 입원했다고, 입원."
이런 현상은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목격됩니다.
입구 바로 옆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에서 남성이 내립니다.
역시 비장애인입니다.
<녹취> "아 화장실 좀 들르려고요. 급해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이거(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뭐예요?) 아, 저희 어머니 (거)예요. 어머님 차로 돼 있는 거죠."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동반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충렬(서울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이 차가 이제 (주차장)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나올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긴 힘들죠."
이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형철(장애인) : "우리 같은 사람이, 장애인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장애인 전용구역) 에다 차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차를 대는 데다 차량을 대면은 좁아서 내리지를 못해요."
현장추적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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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 장애인 가족이면 전용구역 주차?…부정 사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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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6 21:29:06
- 수정2015-09-16 22:00:39
<앵커 멘트>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만 있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병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한 여성이 차의 트렁크를 열어 짐을 빼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장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녹취> "(보행 장애나 이런 거 있으신 거예요?) 우리 집 양반, 보호자 차량. 우리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차) 댔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지만, 장애인은 동승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짐을 싣는 두 남성에게 물어 봤습니다.
두 사람도 모두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아, 우리 사장님 차에요, 이거 사장님 차. (여기) 계셔 가지고, 입원했다고, 입원."
이런 현상은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목격됩니다.
입구 바로 옆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에서 남성이 내립니다.
역시 비장애인입니다.
<녹취> "아 화장실 좀 들르려고요. 급해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이거(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뭐예요?) 아, 저희 어머니 (거)예요. 어머님 차로 돼 있는 거죠."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동반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충렬(서울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이 차가 이제 (주차장)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나올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긴 힘들죠."
이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형철(장애인) : "우리 같은 사람이, 장애인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장애인 전용구역) 에다 차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차를 대는 데다 차량을 대면은 좁아서 내리지를 못해요."
현장추적 김수연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만 있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병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한 여성이 차의 트렁크를 열어 짐을 빼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장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녹취> "(보행 장애나 이런 거 있으신 거예요?) 우리 집 양반, 보호자 차량. 우리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차) 댔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지만, 장애인은 동승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짐을 싣는 두 남성에게 물어 봤습니다.
두 사람도 모두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아, 우리 사장님 차에요, 이거 사장님 차. (여기) 계셔 가지고, 입원했다고, 입원."
이런 현상은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목격됩니다.
입구 바로 옆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에서 남성이 내립니다.
역시 비장애인입니다.
<녹취> "아 화장실 좀 들르려고요. 급해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이거(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뭐예요?) 아, 저희 어머니 (거)예요. 어머님 차로 돼 있는 거죠."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동반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충렬(서울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이 차가 이제 (주차장)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나올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긴 힘들죠."
이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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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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