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제 기능 못하는 ‘전자발찌’

입력 2015.09.19 (07:35) 수정 2015.09.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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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제도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위치가 추적되는 만큼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갈수록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훼손이 쉽고 또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인 2010년엔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48명으로 5년 새 16배나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만도 서른 명을 넘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아예 훼손하거나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도 지난해 150여 건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우선 성범죄자의 충동성과 가위에도 쉽게 끊어지는 전자발찌의 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범죄자 숫자도 올 4월에 2천 명이 넘을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인력은 크게 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가 덜 적극적인 것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전자발찌 훼손과 관련한 법 적용이 느슨한 것도 한 원인일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 만든 법조차 성범죄에 미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가니법, 즉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처벌조항을 아직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만도 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백열 명이 넘고 있지만 모두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유는 재범을 막기 위해섭니다.

그 러나 법무부의 조사로도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28%는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도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자발찌에 대해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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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9 07:37:25
    • 수정2015-09-21 1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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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제도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위치가 추적되는 만큼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갈수록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훼손이 쉽고 또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인 2010년엔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48명으로 5년 새 16배나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만도 서른 명을 넘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아예 훼손하거나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도 지난해 150여 건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우선 성범죄자의 충동성과 가위에도 쉽게 끊어지는 전자발찌의 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범죄자 숫자도 올 4월에 2천 명이 넘을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인력은 크게 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가 덜 적극적인 것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전자발찌 훼손과 관련한 법 적용이 느슨한 것도 한 원인일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 만든 법조차 성범죄에 미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가니법, 즉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처벌조항을 아직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만도 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백열 명이 넘고 있지만 모두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유는 재범을 막기 위해섭니다.

그 러나 법무부의 조사로도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28%는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도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자발찌에 대해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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