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 ‘뒷전’, 카드·보험 영업?

입력 2015.09.21 (21:18) 수정 2015.09.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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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마다 1년에 한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 돼 있는데요.

교육시간만 정해져 있을 뿐 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에선 금융상품을 파는 홍보,영업시간으로 변질될 정도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교육 도중에 갑자기 강사가 바뀝니다.

<녹취> 금융사 직원(음성변조) : "전액 비과세입니다. 선생님들, 편하게 내가 넣는 만큼은 복리 이자 챙겨갈 수 있고요."

교육을 미끼로 은행 저축 상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상세한 약관 설명도 없이 선물 공세가 펼쳐집니다.

<녹취> "(팀장님, 우리 선생님 30만 원 하실 건데 선물은?) 홍삼 한 박스하고요, 안마기하고요, 명절 때 쓰시라고 제가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융사가 사설 교육업체와 제휴해 소규모 사업장에 공짜 교육을 시켜준다며 영업 활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사설 교육 업체들의 광고 전단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인터뷰> 김영대(교육 대상자) : "(성희롱 교육에)시간적인 할애가 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방해가 되는.."

이러다 보니 교육의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교육 강사 : "노동부, 뭐, 행정안전부, 이런 식으로 인증받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인 경우가 많죠."

<인터뷰> 주영순(국회 환경노동위원) : "법에는 성희롱 교육 시간만 명시돼 있을 뿐 교육 주체나 내용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고용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은 전년보다 80%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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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 ‘뒷전’, 카드·보험 영업?
    • 입력 2015-09-21 21:19:15
    • 수정2015-09-21 2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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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마다 1년에 한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 돼 있는데요.

교육시간만 정해져 있을 뿐 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에선 금융상품을 파는 홍보,영업시간으로 변질될 정도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교육 도중에 갑자기 강사가 바뀝니다.

<녹취> 금융사 직원(음성변조) : "전액 비과세입니다. 선생님들, 편하게 내가 넣는 만큼은 복리 이자 챙겨갈 수 있고요."

교육을 미끼로 은행 저축 상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상세한 약관 설명도 없이 선물 공세가 펼쳐집니다.

<녹취> "(팀장님, 우리 선생님 30만 원 하실 건데 선물은?) 홍삼 한 박스하고요, 안마기하고요, 명절 때 쓰시라고 제가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융사가 사설 교육업체와 제휴해 소규모 사업장에 공짜 교육을 시켜준다며 영업 활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사설 교육 업체들의 광고 전단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인터뷰> 김영대(교육 대상자) : "(성희롱 교육에)시간적인 할애가 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방해가 되는.."

이러다 보니 교육의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교육 강사 : "노동부, 뭐, 행정안전부, 이런 식으로 인증받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인 경우가 많죠."

<인터뷰> 주영순(국회 환경노동위원) : "법에는 성희롱 교육 시간만 명시돼 있을 뿐 교육 주체나 내용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고용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은 전년보다 80%가까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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