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상 뒤엎은 50대에 벌금 50만 원 선고
입력 2015.09.25 (23:36)
수정 2015.09.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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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을 뒤엎는 등 제사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사육신 후손인 56살 김 모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김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육신 후손들이 차린 제사상을 뒤엎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육신 후손인 56살 김 모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김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육신 후손들이 차린 제사상을 뒤엎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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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상 뒤엎은 50대에 벌금 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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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23:57:14
- 수정2015-09-26 00:30:18
제사상을 뒤엎는 등 제사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사육신 후손인 56살 김 모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김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육신 후손들이 차린 제사상을 뒤엎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육신 후손인 56살 김 모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김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육신 후손들이 차린 제사상을 뒤엎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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