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 수강료 폭리 학원피해주의보

입력 2015.09.30 (19:09) 수정 2015.09.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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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장광고를 일삼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들은 앞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학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1년 교습비 125만원을 내고 요가 학원에 등록한 박모 씨.

사정상 열흘 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가 몸이 안 좋아져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43만원을 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박00(학원 피해자) : "10일이 요금 하루에 3만원 씩 30만원을 요구했고요, 또 위약금 13만원...어디 강도에 떼인 것 처럼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나운서 학원에 다니는 김모 씨는 돈을 더내고 상급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방송사 채용때 추천해 주겠다는 학원측의 권유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김00(아나운서 지망생) : "추천을 바라보면서 등록을 하는 건데 추천이 사실상 잘 되지 않아요. 또 합격생을 많이 배출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혹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원 피해자들의 상담 건수는 해마다 8천 건 이상.

이에따라 공정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습효과를 부풀려 광고하거나 환불을 거부하고, 신고금액보다 수강료를 더 받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녹취> 오행록(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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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거부’ 수강료 폭리 학원피해주의보
    • 입력 2015-09-30 19:10:25
    • 수정2015-09-30 1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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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장광고를 일삼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들은 앞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학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1년 교습비 125만원을 내고 요가 학원에 등록한 박모 씨.

사정상 열흘 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가 몸이 안 좋아져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43만원을 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박00(학원 피해자) : "10일이 요금 하루에 3만원 씩 30만원을 요구했고요, 또 위약금 13만원...어디 강도에 떼인 것 처럼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나운서 학원에 다니는 김모 씨는 돈을 더내고 상급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방송사 채용때 추천해 주겠다는 학원측의 권유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김00(아나운서 지망생) : "추천을 바라보면서 등록을 하는 건데 추천이 사실상 잘 되지 않아요. 또 합격생을 많이 배출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혹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원 피해자들의 상담 건수는 해마다 8천 건 이상.

이에따라 공정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습효과를 부풀려 광고하거나 환불을 거부하고, 신고금액보다 수강료를 더 받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녹취> 오행록(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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