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입력 2015.09.30 (19:12) 수정 2015.09.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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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으로 미국에서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국내에 시판된 모든 차종에 대해 조작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측이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자동차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폭스바겐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키지 못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폭스바겐측은 차 값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 값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으로 가격은 6천100만원과 4천300만원입니다.

소송 대리인인 바른측은 리스 방식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소송에 포함시키는 등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소장이 접수되면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국내에서 시판된 모든 차종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한국의 모든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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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 입력 2015-09-30 19:14:39
    • 수정2015-09-30 1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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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으로 미국에서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국내에 시판된 모든 차종에 대해 조작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측이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자동차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폭스바겐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키지 못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폭스바겐측은 차 값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 값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으로 가격은 6천100만원과 4천300만원입니다.

소송 대리인인 바른측은 리스 방식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소송에 포함시키는 등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소장이 접수되면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국내에서 시판된 모든 차종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한국의 모든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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