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통 뒤 지은 아파트 소음, 자치단체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5.09.30 (19:14) 수정 2015.09.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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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 바로 옆 아파트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도로 관리자인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도로가 아파트보다 먼저 들어섰고, 당초 사업 승인 때와 다르게 아파트가 지어졌다며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불과 15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넘는 차량 소음에 밤낮으로 시달립니다.

<인터뷰> 채한섭(아파트 주민) : "문 열어놓으면 뭐 소음공해 할것없이 전화를 못받을 정도에요. 전화를 할려면 다른 방으로 가지고 가서 받죠."

주민들은 도로 관리자인 서울시가 소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최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내부순환로가 개통된 뒤에야 신축됐고, 분양계약서에서도 차량 소음을 경고했던 만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아파트를 도로에서 50미터 떨어뜨려 짓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건설사가 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소음 방지 관련 승인 조건에 위반하여 아파트가 신축된 경우 서울시에게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낸 유사한 소음 피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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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개통 뒤 지은 아파트 소음, 자치단체 배상 책임 없어”
    • 입력 2015-09-30 19:15:49
    • 수정2015-09-30 1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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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로 바로 옆 아파트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도로 관리자인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도로가 아파트보다 먼저 들어섰고, 당초 사업 승인 때와 다르게 아파트가 지어졌다며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불과 15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넘는 차량 소음에 밤낮으로 시달립니다.

<인터뷰> 채한섭(아파트 주민) : "문 열어놓으면 뭐 소음공해 할것없이 전화를 못받을 정도에요. 전화를 할려면 다른 방으로 가지고 가서 받죠."

주민들은 도로 관리자인 서울시가 소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최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내부순환로가 개통된 뒤에야 신축됐고, 분양계약서에서도 차량 소음을 경고했던 만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아파트를 도로에서 50미터 떨어뜨려 짓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건설사가 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소음 방지 관련 승인 조건에 위반하여 아파트가 신축된 경우 서울시에게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낸 유사한 소음 피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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