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담임 선생님 퇴직금 사로챈 50대 구속
입력 2015.10.02 (17:09)
수정 2015.10.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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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고교시절 담임선생님의 퇴직금 1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55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의 요양원에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고3 시절 담임선생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또 지난해 8월에는 물류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의 요양원에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고3 시절 담임선생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또 지난해 8월에는 물류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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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담임 선생님 퇴직금 사로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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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2 17:13:47
- 수정2015-10-02 17:28:37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교시절 담임선생님의 퇴직금 1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55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의 요양원에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고3 시절 담임선생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또 지난해 8월에는 물류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의 요양원에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고3 시절 담임선생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또 지난해 8월에는 물류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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