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초 만에 ‘쓱싹’…심야 주차 화물차 표적

입력 2015.10.03 (07:18) 수정 2015.10.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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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화물차에 각종 공구를 싣고 다니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 공구를 차에 그대로 두면 차량털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물차에 든 건설 공구만 상습적으로 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로 접근합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차 문을 열어 상자들을 꺼내더니, 주위를 살피며 걸어갑니다.

차 안에 있던 건설용 공구를 훔쳐가는 겁니다.

경찰은 노끈을 이용해 주차된 화물차의 문을 열고 전동드릴 등의 공구를 훔쳐 판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이면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노려,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훔친 공구만 천 4백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실제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각종 공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녹취> 차량 소유자(음성변조) : "네, 거기다 그냥 놔 두고 쓸 때 들고 들어가 쓰고. 아니 화물차에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 다 공구 싣고 다니지."

이처럼 공사용 공구를 화물차에 두고 내릴 경우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최진기(서울 금천경찰서 강력1팀장) : "도난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 공구 등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든가 아니면 차량 경고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훔친 공구를 산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5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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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과 몇초 만에 ‘쓱싹’…심야 주차 화물차 표적
    • 입력 2015-10-03 07:27:02
    • 수정2015-10-03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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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화물차에 각종 공구를 싣고 다니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 공구를 차에 그대로 두면 차량털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물차에 든 건설 공구만 상습적으로 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로 접근합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차 문을 열어 상자들을 꺼내더니, 주위를 살피며 걸어갑니다.

차 안에 있던 건설용 공구를 훔쳐가는 겁니다.

경찰은 노끈을 이용해 주차된 화물차의 문을 열고 전동드릴 등의 공구를 훔쳐 판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이면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노려,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훔친 공구만 천 4백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실제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각종 공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녹취> 차량 소유자(음성변조) : "네, 거기다 그냥 놔 두고 쓸 때 들고 들어가 쓰고. 아니 화물차에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 다 공구 싣고 다니지."

이처럼 공사용 공구를 화물차에 두고 내릴 경우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최진기(서울 금천경찰서 강력1팀장) : "도난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 공구 등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든가 아니면 차량 경고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훔친 공구를 산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5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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