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수사대’, 명과 암

입력 2015.10.11 (17:24) 수정 2015.10.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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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인터넷 사용자, 누리꾼들이 범죄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련 없는 신상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누리꾼 수사대’의 명과 암,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한 SNS에 ‘부평 커플 폭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함께 가해자를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녹취> 피해자 친구 페이스북 내용 : "제 친구 커플이 집에 가는 길에 이유 없는 시비로 무자비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20대 남녀가 4명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다음날 유튜브에도 게시됐고, 누리꾼들은 영상을 퍼 나르며 가해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언론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녹취> MBN 뉴스파이터(09.22) : "만일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정말 이유 없이 다른 패거리, 다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그 폭행범을 잡지도 못하고 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방송이 나간 뒤 인터넷 비난 여론은 더욱 커졌고,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3일, 피해자가 누리꾼에게 도움을 요청한 지 5일 만에 가해자 4명이 모두 자수하거나 검거됐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녹취> KBS뉴스광장(01.27) :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가던 20대 가장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유가족 측에서 인터넷에 올린 안타까운 사연에 누리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사본부까지 차렸고 피의자는 결국 자수했습니다.

<녹취> 허모 씨(피의자/01.29 검거 당시) :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시진 않았나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범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막 떠다니니까, 자기 신상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아서 자수하는데 기여한다.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또 경찰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는 어떤 수사 단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집해서 제공해 주는 기능, 이런 기능이 순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지나친 관심이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 털기’입니다.

<녹취> 채널A(09.25) : "'묻지마 커플 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인터넷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평 폭행 사건의 경우, 누리꾼들이 가해자들 가운데 특히 여고생의 신상과 SNS 계정을 집중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때는 가해자인 보육 교사의 신상과 결혼사진이 공개됐고,

제자에게 수년 간 가혹 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당시엔, 교수의 이름과 사진, 학교 등의 정보가 모두 노출됐습니다.

<인터뷰> 서이종(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나쁜 놈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조에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모두 까발려서 사회적으로도 매장해야 된다 또는 사회적으로 타격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범죄가 됐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 수사대가 처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정확히 잘못됐다."

누리꾼들의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당시엔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 남편으로 지목돼 욕설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때는, 누리꾼들이 가해차량 번호를 잘못 추정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빚고 해당 차주는 각종 협박을 받았습니다.

<녹취> 가해자 오인 차주 블로그 中 :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를 비롯한 BMW 차주분이 많은 피해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 익명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양면성이 있는 이른바 누리꾼 수사대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도 엇갈립니다.

<인터뷰> 지유경(대학생) : "그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이 필요하고 공권력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권세규(대학생) : "경찰이 잡지 못하는 걸 잘 잡네, 하지만 결국 그건 몇 개의 큰 사건으로만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대부분은 몇 명, 아무 잘못도 없는 신상을 털고 그 사람의 인권을 결국 침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누리꾼들의 활동이 관심을 받게 된 건, 지난 2005년, 이른바 ‘개똥녀’ 사건부텁니다.

<녹취> YTN 뉴스와이드(2005.6.15) :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지하철에서 내렸다며 ‘개똥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퍼진 여성의 사진입니다. 일단 사진이나 실명이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이후 상당수 사건에서 누리꾼 수사대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커져 갔습니다.

이른바 ‘패륜녀, 발길질녀, 배신남’ 등 여러 별칭들을 만들어내며 특정인을 비윤리적 인물로 낙인찍기도 하고, 때로는 한 쪽의 주장에 편승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다른 한 쪽에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논란이 된 ‘음식점 종업원의 임신 여성 폭행 사건’,

그러나 경찰은 CCTV 조사 결과 서로 몸싸움을 하긴 했지만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찬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에서 9살 아이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히고 자리를 떴다고 해서 누리꾼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이른바 ‘국물녀 사건’

이 사건도 CCTV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인터넷에 실린 글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녹취> ‘국물녀’ 사건 관련 50대 여성(음성변조) :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그야말로 진실을 본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최근엔 SNS 이용이 늘고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확산이 간편해지면서 누리꾼들의 활동 범위와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에게는 수사권도, 신상공개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누리꾼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복준(한국 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사마저 불법이 용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털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어요.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돼선 안 된다는 거죠. 네티즌 수사대들이 그 부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누리꾼들의 신상 공개나 무리한 여론 재판을 비판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만약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지 않는다면 찻잔 속의 태풍처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언론에 의해서 보도됨으로써 이것이 사실로써 인정받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누리꾼 수사대 등에서 제공되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보도를 할 때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리꾼 수사대’는 수사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제보자가 돼야 합니다.

언론 역시 누리꾼들의 그릇된 신상털기를 확대 재생산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와 인격권 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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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 수사대’, 명과 암
    • 입력 2015-10-11 17:47:07
    • 수정2015-10-11 17:57:57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멘트>

최근 인터넷 사용자, 누리꾼들이 범죄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련 없는 신상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누리꾼 수사대’의 명과 암,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한 SNS에 ‘부평 커플 폭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함께 가해자를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녹취> 피해자 친구 페이스북 내용 : "제 친구 커플이 집에 가는 길에 이유 없는 시비로 무자비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20대 남녀가 4명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다음날 유튜브에도 게시됐고, 누리꾼들은 영상을 퍼 나르며 가해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언론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녹취> MBN 뉴스파이터(09.22) : "만일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정말 이유 없이 다른 패거리, 다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그 폭행범을 잡지도 못하고 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방송이 나간 뒤 인터넷 비난 여론은 더욱 커졌고,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3일, 피해자가 누리꾼에게 도움을 요청한 지 5일 만에 가해자 4명이 모두 자수하거나 검거됐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녹취> KBS뉴스광장(01.27) :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가던 20대 가장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유가족 측에서 인터넷에 올린 안타까운 사연에 누리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사본부까지 차렸고 피의자는 결국 자수했습니다.

<녹취> 허모 씨(피의자/01.29 검거 당시) :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시진 않았나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복준(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범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막 떠다니니까, 자기 신상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아서 자수하는데 기여한다.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또 경찰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는 어떤 수사 단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집해서 제공해 주는 기능, 이런 기능이 순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지나친 관심이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 털기’입니다.

<녹취> 채널A(09.25) : "'묻지마 커플 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인터넷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평 폭행 사건의 경우, 누리꾼들이 가해자들 가운데 특히 여고생의 신상과 SNS 계정을 집중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때는 가해자인 보육 교사의 신상과 결혼사진이 공개됐고,

제자에게 수년 간 가혹 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 당시엔, 교수의 이름과 사진, 학교 등의 정보가 모두 노출됐습니다.

<인터뷰> 서이종(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나쁜 놈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조에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모두 까발려서 사회적으로도 매장해야 된다 또는 사회적으로 타격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범죄가 됐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 수사대가 처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정확히 잘못됐다."

누리꾼들의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당시엔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 남편으로 지목돼 욕설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때는, 누리꾼들이 가해차량 번호를 잘못 추정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빚고 해당 차주는 각종 협박을 받았습니다.

<녹취> 가해자 오인 차주 블로그 中 :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를 비롯한 BMW 차주분이 많은 피해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 익명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양면성이 있는 이른바 누리꾼 수사대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도 엇갈립니다.

<인터뷰> 지유경(대학생) : "그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이 필요하고 공권력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권세규(대학생) : "경찰이 잡지 못하는 걸 잘 잡네, 하지만 결국 그건 몇 개의 큰 사건으로만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대부분은 몇 명, 아무 잘못도 없는 신상을 털고 그 사람의 인권을 결국 침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누리꾼들의 활동이 관심을 받게 된 건, 지난 2005년, 이른바 ‘개똥녀’ 사건부텁니다.

<녹취> YTN 뉴스와이드(2005.6.15) :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지하철에서 내렸다며 ‘개똥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퍼진 여성의 사진입니다. 일단 사진이나 실명이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이후 상당수 사건에서 누리꾼 수사대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커져 갔습니다.

이른바 ‘패륜녀, 발길질녀, 배신남’ 등 여러 별칭들을 만들어내며 특정인을 비윤리적 인물로 낙인찍기도 하고, 때로는 한 쪽의 주장에 편승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다른 한 쪽에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논란이 된 ‘음식점 종업원의 임신 여성 폭행 사건’,

그러나 경찰은 CCTV 조사 결과 서로 몸싸움을 하긴 했지만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찬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에서 9살 아이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히고 자리를 떴다고 해서 누리꾼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이른바 ‘국물녀 사건’

이 사건도 CCTV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인터넷에 실린 글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녹취> ‘국물녀’ 사건 관련 50대 여성(음성변조) :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그야말로 진실을 본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최근엔 SNS 이용이 늘고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확산이 간편해지면서 누리꾼들의 활동 범위와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에게는 수사권도, 신상공개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누리꾼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복준(한국 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사마저 불법이 용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털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어요.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돼선 안 된다는 거죠. 네티즌 수사대들이 그 부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누리꾼들의 신상 공개나 무리한 여론 재판을 비판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만약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지 않는다면 찻잔 속의 태풍처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언론에 의해서 보도됨으로써 이것이 사실로써 인정받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누리꾼 수사대 등에서 제공되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보도를 할 때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리꾼 수사대’는 수사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제보자가 돼야 합니다.

언론 역시 누리꾼들의 그릇된 신상털기를 확대 재생산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와 인격권 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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