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제명안’ 본회의 처리 예정
입력 2015.10.12 (09:38)
수정 2015.10.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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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심학봉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와 관련해 심학봉 의원은 제명안의 본회의 처리 이전에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학봉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와 관련해 심학봉 의원은 제명안의 본회의 처리 이전에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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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학봉 제명안’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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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2 09:39:10
- 수정2015-10-12 10:55:00
![](/data/news/2015/10/12/3162643_70.jpg)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심학봉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와 관련해 심학봉 의원은 제명안의 본회의 처리 이전에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학봉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와 관련해 심학봉 의원은 제명안의 본회의 처리 이전에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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