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에 최고 8% ‘지연 이자’ 적용

입력 2015.10.12 (12:11) 수정 2015.10.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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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사고 보험금을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이자를 물어줘야 합니다.

재판같은 분쟁조정 절차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부터 가산 이자가 적용됩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지연이자를 최고 8%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이자는 보험금 지급이 늦춰지는 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금 지급기일을 한 달 초과한 경우 4%, 두 달을 초과하면 6%, 석 달 초과시엔 8%의 지연 이자를 보험사가 고객에게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 사고와 관련해 재판 등 분쟁조정 절차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부터 가산 이자가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생명·상해보험 등 '대인 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화재 배상·책임보험 등 '대물 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룬 사례가 모두 101만여 건, 3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의 2.4%, 지급 액수의 10.3%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보험사의 늑장지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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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늑장 지급에 최고 8% ‘지연 이자’ 적용
    • 입력 2015-10-12 12:14:42
    • 수정2015-10-12 1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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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사고 보험금을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이자를 물어줘야 합니다.

재판같은 분쟁조정 절차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부터 가산 이자가 적용됩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지연이자를 최고 8%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이자는 보험금 지급이 늦춰지는 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금 지급기일을 한 달 초과한 경우 4%, 두 달을 초과하면 6%, 석 달 초과시엔 8%의 지연 이자를 보험사가 고객에게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 사고와 관련해 재판 등 분쟁조정 절차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부터 가산 이자가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생명·상해보험 등 '대인 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화재 배상·책임보험 등 '대물 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룬 사례가 모두 101만여 건, 3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의 2.4%, 지급 액수의 10.3%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보험사의 늑장지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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