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과잉진료 성행

입력 2002.04.30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에서도 과잉 진료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서 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보건소입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이곳을 주로 찾는 노인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한 달치 약을 타갔지만 분업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세 번 진찰을 받고 보통 열흘치씩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받은 한 고혈압 환자의 약값을 계산해 보면 8200원이 됩니다.
65살 이상의 환자인 경우 약값이 한 번에 1만원 이하면 무료가 되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선(보건소 의사): 하루라도 더 초과가 되면 본인 부담금을 약국에서 그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항의가 들어옵니다.
무료로 하게끔 날짜를 조정해서 그렇게 달라고 하거든요.
⊙기자: 그러나 환자들이 보건소와 약국을 자주 찾게 되면서 보험재정에서는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보건소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이상 오는 환자 때문에 보험재정에서 1억 9000만원이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따져 보면 한 해 30억원 정도가 보험재정에서 쓸데없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배종성(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보험재정의 추가부담이 시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달리 시정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기자: 보건소가 과잉진료를 하면서 선심행정을 펴는 사이 가뜩이나 적자인 보험재정은 더욱 적자 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건소 과잉진료 성행
    • 입력 2002-04-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에서도 과잉 진료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서 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보건소입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이곳을 주로 찾는 노인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한 달치 약을 타갔지만 분업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세 번 진찰을 받고 보통 열흘치씩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받은 한 고혈압 환자의 약값을 계산해 보면 8200원이 됩니다. 65살 이상의 환자인 경우 약값이 한 번에 1만원 이하면 무료가 되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선(보건소 의사): 하루라도 더 초과가 되면 본인 부담금을 약국에서 그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항의가 들어옵니다. 무료로 하게끔 날짜를 조정해서 그렇게 달라고 하거든요. ⊙기자: 그러나 환자들이 보건소와 약국을 자주 찾게 되면서 보험재정에서는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보건소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이상 오는 환자 때문에 보험재정에서 1억 9000만원이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따져 보면 한 해 30억원 정도가 보험재정에서 쓸데없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배종성(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보험재정의 추가부담이 시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달리 시정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기자: 보건소가 과잉진료를 하면서 선심행정을 펴는 사이 가뜩이나 적자인 보험재정은 더욱 적자 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