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상습 학대한 계모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10.14 (17:11) 수정 2015.10.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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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상습적으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중국인 계모 44살 수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초등학생인 의붓딸에게 성인 잡지를 강제로 보게 하고, 물을 채운 욕조 안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1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모 수씨의 상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로 어린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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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딸 상습 학대한 계모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15-10-14 17:12:16
    • 수정2015-10-14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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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상습적으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중국인 계모 44살 수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초등학생인 의붓딸에게 성인 잡지를 강제로 보게 하고, 물을 채운 욕조 안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1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모 수씨의 상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로 어린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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