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성 기록…‘폴리스캠’ 시범 도입
입력 2015.10.14 (23:27)
수정 2015.10.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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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관이 범인 검거 등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행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근무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이른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시범 도입됩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녹화를 시작합니다."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의 근무복에 카메라가 부착돼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근거리의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일명 '웨어러블 폴리스캠'입니다.
경찰청은 이 '폴리스캠' 100대를 다음달 중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보급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은규(경찰청 정보화협력계장) : "112 신고 또는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를 방지하고), 또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관들의 과도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증거를 보전해야 할 때 등 긴급한 경우에만, 사전 고지를 한 다음 녹화할 방침입니다.
폴리스 캠은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와 있어 누구나 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여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경찰관이 범인 검거 등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행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근무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이른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시범 도입됩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녹화를 시작합니다."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의 근무복에 카메라가 부착돼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근거리의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일명 '웨어러블 폴리스캠'입니다.
경찰청은 이 '폴리스캠' 100대를 다음달 중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보급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은규(경찰청 정보화협력계장) : "112 신고 또는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를 방지하고), 또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관들의 과도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증거를 보전해야 할 때 등 긴급한 경우에만, 사전 고지를 한 다음 녹화할 방침입니다.
폴리스 캠은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와 있어 누구나 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여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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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음성 기록…‘폴리스캠’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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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4 23:37:24
- 수정2015-10-15 00:44:30
<앵커 멘트>
경찰관이 범인 검거 등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행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근무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이른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시범 도입됩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녹화를 시작합니다."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의 근무복에 카메라가 부착돼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근거리의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일명 '웨어러블 폴리스캠'입니다.
경찰청은 이 '폴리스캠' 100대를 다음달 중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보급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은규(경찰청 정보화협력계장) : "112 신고 또는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를 방지하고), 또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관들의 과도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증거를 보전해야 할 때 등 긴급한 경우에만, 사전 고지를 한 다음 녹화할 방침입니다.
폴리스 캠은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와 있어 누구나 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여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경찰관이 범인 검거 등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행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근무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이른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시범 도입됩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녹화를 시작합니다."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의 근무복에 카메라가 부착돼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근거리의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일명 '웨어러블 폴리스캠'입니다.
경찰청은 이 '폴리스캠' 100대를 다음달 중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보급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은규(경찰청 정보화협력계장) : "112 신고 또는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를 방지하고), 또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관들의 과도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증거를 보전해야 할 때 등 긴급한 경우에만, 사전 고지를 한 다음 녹화할 방침입니다.
폴리스 캠은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와 있어 누구나 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여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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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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