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면산 산사태 희생 ‘구청 책임’ 인정

입력 2015.10.15 (21:28) 수정 2015.10.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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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년 전 서울 도심에서 일어났던 '우면산 산사태' 기억 나실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주민 대피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 우면산에서 만 5천 톤의 엄청난 토사가 순식간에 쏟아져 내립니다.

우면산 인근 사찰의 무허가 건물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23살 박 모 씨는 건물을 덮친 토사에 파묻혀 숨졌습니다.

<녹취> 유가족 : "서초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당시에) 얼마만큼 대책을 세웠고, 하나도 해 놓은 것이 없었잖아요."

박 씨의 부모는 서울시와 서초구,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청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사태의 위험성을 알고도 즉시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며, 이는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 지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 변호사) : "(자치단체가)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자치단체 책임이 있다는 이번 판결은 다른 유족 46명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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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우면산 산사태 희생 ‘구청 책임’ 인정
    • 입력 2015-10-15 21:29:55
    • 수정2015-10-15 2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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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년 전 서울 도심에서 일어났던 '우면산 산사태' 기억 나실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주민 대피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 우면산에서 만 5천 톤의 엄청난 토사가 순식간에 쏟아져 내립니다.

우면산 인근 사찰의 무허가 건물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23살 박 모 씨는 건물을 덮친 토사에 파묻혀 숨졌습니다.

<녹취> 유가족 : "서초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당시에) 얼마만큼 대책을 세웠고, 하나도 해 놓은 것이 없었잖아요."

박 씨의 부모는 서울시와 서초구,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청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사태의 위험성을 알고도 즉시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며, 이는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 지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 변호사) : "(자치단체가)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자치단체 책임이 있다는 이번 판결은 다른 유족 46명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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