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512배 차이…지뢰 피해자 두번 울린다

입력 2015.10.23 (07:38) 수정 2015.10.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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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인 지뢰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법이 추진 11년 만에 제정돼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지뢰 사고일수록 위로금이 적게 책정되면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76년 11월, 강원도 양구에서 땔감 작업 중 지뢰가 터져 오른쪽 발목 아래가 절단된 55살 김종수씨.

지난 4월 시행된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름 전 3천 6백만여 원의 위로금 지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39년 동안 치료비의 절반도 안된다며,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수(지뢰 사고 피해자) : "피해자들을 정말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보상이 너무 터무니없이 나온 거예요. 내가 계산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요."

위로금 산출 기준이 논란입니다.

국방부가 위로금 산출 기준을 사고 당시 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서 사고가 오래될수록 위로금이 적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 김 씨는 92년 지뢰 사고 피해자보다 위로금이 5배 이상 적고, 2천 년대 이후 사고자와는 최대 512배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피해자 개개인의 나이와 직업 등이 감안됐지만 그동안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지원금을 신청한 지뢰 사고 피해자 230여 명 가운데 70% 이상이 1970년 이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특별법 규정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 만들어질 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선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산출 기준은 그대로 둔 채 하한액만 2천만 원으로 정하면서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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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로금 512배 차이…지뢰 피해자 두번 울린다
    • 입력 2015-10-23 07:40:34
    • 수정2015-10-23 0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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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지뢰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법이 추진 11년 만에 제정돼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지뢰 사고일수록 위로금이 적게 책정되면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76년 11월, 강원도 양구에서 땔감 작업 중 지뢰가 터져 오른쪽 발목 아래가 절단된 55살 김종수씨.

지난 4월 시행된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름 전 3천 6백만여 원의 위로금 지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39년 동안 치료비의 절반도 안된다며,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수(지뢰 사고 피해자) : "피해자들을 정말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보상이 너무 터무니없이 나온 거예요. 내가 계산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요."

위로금 산출 기준이 논란입니다.

국방부가 위로금 산출 기준을 사고 당시 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서 사고가 오래될수록 위로금이 적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 김 씨는 92년 지뢰 사고 피해자보다 위로금이 5배 이상 적고, 2천 년대 이후 사고자와는 최대 512배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피해자 개개인의 나이와 직업 등이 감안됐지만 그동안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지원금을 신청한 지뢰 사고 피해자 230여 명 가운데 70% 이상이 1970년 이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특별법 규정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 만들어질 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선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산출 기준은 그대로 둔 채 하한액만 2천만 원으로 정하면서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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