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사흘 동안 ‘집단 휴가’…“차질 없어”

입력 2015.10.28 (17:01) 수정 2015.10.28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부터 사흘 동안 민간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이른바 '연차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보육 교사 상당수가 정상 출근한 것으로 파악돼 우려했던 집단 휴원 사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 어린이집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교사 연차휴가 투쟁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만 4천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8천 여 곳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연차투쟁 참여 어린이집이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는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52%인 77만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연합회 측은 보육 교사 상당수가 출근해 등원 의사를 밝힌 학부모의 자녀들을 평상시처럼 돌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3분의 1 이상이 출근하고 대체 교사를 투입하는 등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육 교사의 집단 연가로 교사가 부족해진 일부 민간 어린이집은 통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연합회는 영아반 보육료 예산 인상과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그리고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등 6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연가 투쟁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만큼 보육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휴가를 내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린이집 문을 아예 닫거나 등원을 방해하는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간 어린이집 사흘 동안 ‘집단 휴가’…“차질 없어”
    • 입력 2015-10-28 17:03:12
    • 수정2015-10-28 17:33:48
    뉴스 5
<앵커 멘트>

오늘부터 사흘 동안 민간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이른바 '연차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보육 교사 상당수가 정상 출근한 것으로 파악돼 우려했던 집단 휴원 사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 어린이집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교사 연차휴가 투쟁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만 4천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8천 여 곳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연차투쟁 참여 어린이집이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는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52%인 77만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연합회 측은 보육 교사 상당수가 출근해 등원 의사를 밝힌 학부모의 자녀들을 평상시처럼 돌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3분의 1 이상이 출근하고 대체 교사를 투입하는 등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육 교사의 집단 연가로 교사가 부족해진 일부 민간 어린이집은 통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연합회는 영아반 보육료 예산 인상과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그리고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등 6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연가 투쟁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만큼 보육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휴가를 내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린이집 문을 아예 닫거나 등원을 방해하는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