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외교관이 돈 받고 ‘비자 장사’ 혐의
입력 2015.10.28 (19:08)
수정 2015.10.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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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 50여 명이 불법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에서 '비자 브로커'로 활동하던 47살 김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현지인들을 모집했습니다.
국내 업체의 명의를 빌려 가짜 초청 서류를 만든 뒤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맡고 있던 한 모 영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김 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8백만 원을 받은 한 영사는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베트남인들에게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단기 방문 비자의 경우 발급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담당 영사에게 초청장 등 서류 심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 김성문(부산지검 외사부장) : "수출입 상담, 종교 행사 참여 등 초청 목적으로 오는 걸로 비자를 발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목적과는 다른 허위의 비자다..."
이렇게 발급된 비자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인 64명이 입국했고, 이 가운데 53명은 체류 기간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허위 비자를 발급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직 외교관과 브로커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 50여 명이 불법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에서 '비자 브로커'로 활동하던 47살 김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현지인들을 모집했습니다.
국내 업체의 명의를 빌려 가짜 초청 서류를 만든 뒤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맡고 있던 한 모 영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김 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8백만 원을 받은 한 영사는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베트남인들에게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단기 방문 비자의 경우 발급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담당 영사에게 초청장 등 서류 심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 김성문(부산지검 외사부장) : "수출입 상담, 종교 행사 참여 등 초청 목적으로 오는 걸로 비자를 발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목적과는 다른 허위의 비자다..."
이렇게 발급된 비자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인 64명이 입국했고, 이 가운데 53명은 체류 기간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허위 비자를 발급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직 외교관과 브로커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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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서 외교관이 돈 받고 ‘비자 장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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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8 19:10:45
- 수정2015-10-28 1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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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 50여 명이 불법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에서 '비자 브로커'로 활동하던 47살 김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현지인들을 모집했습니다.
국내 업체의 명의를 빌려 가짜 초청 서류를 만든 뒤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맡고 있던 한 모 영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김 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8백만 원을 받은 한 영사는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베트남인들에게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단기 방문 비자의 경우 발급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담당 영사에게 초청장 등 서류 심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 김성문(부산지검 외사부장) : "수출입 상담, 종교 행사 참여 등 초청 목적으로 오는 걸로 비자를 발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목적과는 다른 허위의 비자다..."
이렇게 발급된 비자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인 64명이 입국했고, 이 가운데 53명은 체류 기간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허위 비자를 발급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직 외교관과 브로커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 50여 명이 불법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에서 '비자 브로커'로 활동하던 47살 김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현지인들을 모집했습니다.
국내 업체의 명의를 빌려 가짜 초청 서류를 만든 뒤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맡고 있던 한 모 영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김 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8백만 원을 받은 한 영사는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베트남인들에게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단기 방문 비자의 경우 발급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담당 영사에게 초청장 등 서류 심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 김성문(부산지검 외사부장) : "수출입 상담, 종교 행사 참여 등 초청 목적으로 오는 걸로 비자를 발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목적과는 다른 허위의 비자다..."
이렇게 발급된 비자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인 64명이 입국했고, 이 가운데 53명은 체류 기간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허위 비자를 발급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직 외교관과 브로커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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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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