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주범만 살인죄”
입력 2015.10.30 (06:31)
수정 2015.10.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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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윤 일병 사망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폭행 가담자 전원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2심과 달리 주범인 이모 병장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육군 28사단에서 20살 윤승주 일병이 숨졌습니다.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선임병 4명이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녹취> 가해 병사 : "야, 너 왜 대답 똑바로 못 해? 한 대, 두 대."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윤 일병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4명 모두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심은 지속적인 구타로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4명 전원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의 살인 혐의만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윤 일병이 쓰러진 뒤 이 병장의 폭행을 말리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판사) :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주범 이 병장의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안미자(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이 병장에 대한 그 죄를,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그 자체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수감 중인 군 교도소에서 또다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대법원이 '윤 일병 사망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폭행 가담자 전원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2심과 달리 주범인 이모 병장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육군 28사단에서 20살 윤승주 일병이 숨졌습니다.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선임병 4명이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녹취> 가해 병사 : "야, 너 왜 대답 똑바로 못 해? 한 대, 두 대."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윤 일병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4명 모두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심은 지속적인 구타로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4명 전원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의 살인 혐의만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윤 일병이 쓰러진 뒤 이 병장의 폭행을 말리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판사) :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주범 이 병장의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안미자(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이 병장에 대한 그 죄를,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그 자체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수감 중인 군 교도소에서 또다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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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주범만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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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30 06:31:05
- 수정2015-10-30 06:39:15
![](/data/news/2015/10/30/3173334_2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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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 일병 사망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폭행 가담자 전원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2심과 달리 주범인 이모 병장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육군 28사단에서 20살 윤승주 일병이 숨졌습니다.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선임병 4명이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녹취> 가해 병사 : "야, 너 왜 대답 똑바로 못 해? 한 대, 두 대."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윤 일병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4명 모두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심은 지속적인 구타로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4명 전원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의 살인 혐의만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윤 일병이 쓰러진 뒤 이 병장의 폭행을 말리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판사) :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주범 이 병장의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안미자(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이 병장에 대한 그 죄를,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그 자체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수감 중인 군 교도소에서 또다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대법원이 '윤 일병 사망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폭행 가담자 전원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2심과 달리 주범인 이모 병장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육군 28사단에서 20살 윤승주 일병이 숨졌습니다.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선임병 4명이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녹취> 가해 병사 : "야, 너 왜 대답 똑바로 못 해? 한 대, 두 대."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윤 일병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4명 모두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심은 지속적인 구타로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4명 전원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의 살인 혐의만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윤 일병이 쓰러진 뒤 이 병장의 폭행을 말리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판사) :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주범 이 병장의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안미자(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이 병장에 대한 그 죄를,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그 자체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수감 중인 군 교도소에서 또다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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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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