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거래로 얻은 범죄수익, 추적해 몰수”

입력 2015.10.31 (07:27) 수정 2015.10.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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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고 팔아 많은 돈을 벌어도 몰래 숨겨놓으면 현행법상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돈을 추적해 환수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의 경품 행사를 대행한 서 모 씨는 경품 행사 과정에서 빼돌린 개인정보 4백67만여 건을 보험회사에 팔아넘기고, 72억 원을 챙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서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 4년 동안 이처럼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 3천여만 건, 피해액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고 팔아 막대한 이득을 올려도, 부동산을 사거나 제3자에게 빼돌려 숨길 경우 찾아내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수익으로 나온 재산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개인정보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불법 거래로 직접 벌어들인 수익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해 가로챈 범죄 수익도 추적해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정진우(법무부 국제형사과 과장) :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죄명들을 중대 범죄로 포함시켜서, 그런 죄에 대해서 범죄 수익 환수를 철저히 하기 위한(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아동 음란물 유통이나 의학계 리베이트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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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31 07:31:43
    • 수정2015-10-31 0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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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고 팔아 많은 돈을 벌어도 몰래 숨겨놓으면 현행법상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돈을 추적해 환수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의 경품 행사를 대행한 서 모 씨는 경품 행사 과정에서 빼돌린 개인정보 4백67만여 건을 보험회사에 팔아넘기고, 72억 원을 챙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서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 4년 동안 이처럼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 3천여만 건, 피해액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고 팔아 막대한 이득을 올려도, 부동산을 사거나 제3자에게 빼돌려 숨길 경우 찾아내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수익으로 나온 재산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개인정보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불법 거래로 직접 벌어들인 수익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해 가로챈 범죄 수익도 추적해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정진우(법무부 국제형사과 과장) :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죄명들을 중대 범죄로 포함시켜서, 그런 죄에 대해서 범죄 수익 환수를 철저히 하기 위한(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아동 음란물 유통이나 의학계 리베이트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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