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불만’…차몰고 시청 돌진, 부인은 음독
입력 2015.11.05 (07:17)
수정 2015.11.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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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치단체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차량을 몰고 시청 건물로 돌진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이 민원인의 부인도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시청 건물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에 부딪치더니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인터뷰> 목격자 : "사무실 근무 중에 폭발음처럼 크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번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어요."
서 씨가 몰던 승용차입니다.
차량이 녹을 정도로 심하게 탔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토지보상으로 여수시청과 소송을 했던 57살 서모 씨.
같은 시각 독극물을 마신 서씨의 부인도 인화성 물질을 실은 다른 차량을 몰고 뒤따르다 공무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인터뷰> 여수경찰서 관계자 : "프로판 가스통 2개씩하고, 시너통 작은 것 하나하고, 부탄가스 통이 몇 개 실려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고물상을 하던 서 씨와 토지 보상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데, 최근 서 씨가 패소해 강제집행을 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일수(여수시청 공영개발과장) : "시에서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해서 (서 씨 부부가) 찾아갔기 때문에 집을 비워 달라고 했었죠."
서 씨 부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서 씨 부부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자치단체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차량을 몰고 시청 건물로 돌진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이 민원인의 부인도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시청 건물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에 부딪치더니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인터뷰> 목격자 : "사무실 근무 중에 폭발음처럼 크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번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어요."
서 씨가 몰던 승용차입니다.
차량이 녹을 정도로 심하게 탔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토지보상으로 여수시청과 소송을 했던 57살 서모 씨.
같은 시각 독극물을 마신 서씨의 부인도 인화성 물질을 실은 다른 차량을 몰고 뒤따르다 공무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인터뷰> 여수경찰서 관계자 : "프로판 가스통 2개씩하고, 시너통 작은 것 하나하고, 부탄가스 통이 몇 개 실려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고물상을 하던 서 씨와 토지 보상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데, 최근 서 씨가 패소해 강제집행을 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일수(여수시청 공영개발과장) : "시에서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해서 (서 씨 부부가) 찾아갔기 때문에 집을 비워 달라고 했었죠."
서 씨 부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서 씨 부부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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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불만’…차몰고 시청 돌진, 부인은 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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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1-05 08:54:32
<앵커 멘트>
자치단체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차량을 몰고 시청 건물로 돌진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이 민원인의 부인도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시청 건물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에 부딪치더니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인터뷰> 목격자 : "사무실 근무 중에 폭발음처럼 크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번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어요."
서 씨가 몰던 승용차입니다.
차량이 녹을 정도로 심하게 탔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토지보상으로 여수시청과 소송을 했던 57살 서모 씨.
같은 시각 독극물을 마신 서씨의 부인도 인화성 물질을 실은 다른 차량을 몰고 뒤따르다 공무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인터뷰> 여수경찰서 관계자 : "프로판 가스통 2개씩하고, 시너통 작은 것 하나하고, 부탄가스 통이 몇 개 실려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고물상을 하던 서 씨와 토지 보상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데, 최근 서 씨가 패소해 강제집행을 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일수(여수시청 공영개발과장) : "시에서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해서 (서 씨 부부가) 찾아갔기 때문에 집을 비워 달라고 했었죠."
서 씨 부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서 씨 부부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자치단체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차량을 몰고 시청 건물로 돌진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이 민원인의 부인도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시청 건물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에 부딪치더니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인터뷰> 목격자 : "사무실 근무 중에 폭발음처럼 크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번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어요."
서 씨가 몰던 승용차입니다.
차량이 녹을 정도로 심하게 탔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토지보상으로 여수시청과 소송을 했던 57살 서모 씨.
같은 시각 독극물을 마신 서씨의 부인도 인화성 물질을 실은 다른 차량을 몰고 뒤따르다 공무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인터뷰> 여수경찰서 관계자 : "프로판 가스통 2개씩하고, 시너통 작은 것 하나하고, 부탄가스 통이 몇 개 실려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고물상을 하던 서 씨와 토지 보상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데, 최근 서 씨가 패소해 강제집행을 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일수(여수시청 공영개발과장) : "시에서는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해서 (서 씨 부부가) 찾아갔기 때문에 집을 비워 달라고 했었죠."
서 씨 부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서 씨 부부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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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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