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키운다더니”…현무암 몰래 캐내 조경용으로
입력 2015.11.07 (06:41)
수정 2017.01.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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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섯 키우고 야영장 만들겠다며 허가를 받아놓고서는 현무암을 캐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받고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대한 바윗덩어리 사이에서 굴착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25톤 트럭도 동원됐습니다.
조경용으로 인기가 좋은 현무암을 몰래 캐내는 현장입니다.
홍 모 씨 등이 버섯을 키우고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내다 팔 석재를 채취한 겁니다.
<인터뷰> 현무암 채취 목격 주민(음성변조) : "개울 바닥하고 벽(산허리), 포크레인(굴착기)이 닿을 수 있는 곳은 긁어 내려서 다 채취해 간 거예요. (양이 많았나요?) 아 많았죠."
화산 용암이 굳어 생긴 절경, 주상절리로 유명한 지역까지 여기저기 흉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이런 불법 채취는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이 세 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둘러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OO(불법 채취 피의자/음성변조) : "이 동네가 현무암층이라 땅을 파면 현무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러오면 그냥 판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홍 씨 등이 캐낸 현무암은 6천 톤, 시가로 10억 원어치를 넘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 현장으로 팔려 나가 조경석으로 쓰였습니다.
<인터뷰> 김덕원(연천경찰서 강력팀장) : "현무암이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멋있기 때문에 별장이나 이런 곳에 조경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경찰은 홍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버섯 키우고 야영장 만들겠다며 허가를 받아놓고서는 현무암을 캐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받고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대한 바윗덩어리 사이에서 굴착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25톤 트럭도 동원됐습니다.
조경용으로 인기가 좋은 현무암을 몰래 캐내는 현장입니다.
홍 모 씨 등이 버섯을 키우고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내다 팔 석재를 채취한 겁니다.
<인터뷰> 현무암 채취 목격 주민(음성변조) : "개울 바닥하고 벽(산허리), 포크레인(굴착기)이 닿을 수 있는 곳은 긁어 내려서 다 채취해 간 거예요. (양이 많았나요?) 아 많았죠."
화산 용암이 굳어 생긴 절경, 주상절리로 유명한 지역까지 여기저기 흉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이런 불법 채취는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이 세 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둘러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OO(불법 채취 피의자/음성변조) : "이 동네가 현무암층이라 땅을 파면 현무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러오면 그냥 판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홍 씨 등이 캐낸 현무암은 6천 톤, 시가로 10억 원어치를 넘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 현장으로 팔려 나가 조경석으로 쓰였습니다.
<인터뷰> 김덕원(연천경찰서 강력팀장) : "현무암이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멋있기 때문에 별장이나 이런 곳에 조경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경찰은 홍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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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키운다더니”…현무암 몰래 캐내 조경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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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7 06:44:13
- 수정2017-01-09 10:36:44
<앵커 멘트>
버섯 키우고 야영장 만들겠다며 허가를 받아놓고서는 현무암을 캐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받고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대한 바윗덩어리 사이에서 굴착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25톤 트럭도 동원됐습니다.
조경용으로 인기가 좋은 현무암을 몰래 캐내는 현장입니다.
홍 모 씨 등이 버섯을 키우고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내다 팔 석재를 채취한 겁니다.
<인터뷰> 현무암 채취 목격 주민(음성변조) : "개울 바닥하고 벽(산허리), 포크레인(굴착기)이 닿을 수 있는 곳은 긁어 내려서 다 채취해 간 거예요. (양이 많았나요?) 아 많았죠."
화산 용암이 굳어 생긴 절경, 주상절리로 유명한 지역까지 여기저기 흉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이런 불법 채취는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이 세 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둘러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OO(불법 채취 피의자/음성변조) : "이 동네가 현무암층이라 땅을 파면 현무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러오면 그냥 판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홍 씨 등이 캐낸 현무암은 6천 톤, 시가로 10억 원어치를 넘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 현장으로 팔려 나가 조경석으로 쓰였습니다.
<인터뷰> 김덕원(연천경찰서 강력팀장) : "현무암이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멋있기 때문에 별장이나 이런 곳에 조경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경찰은 홍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버섯 키우고 야영장 만들겠다며 허가를 받아놓고서는 현무암을 캐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받고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대한 바윗덩어리 사이에서 굴착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25톤 트럭도 동원됐습니다.
조경용으로 인기가 좋은 현무암을 몰래 캐내는 현장입니다.
홍 모 씨 등이 버섯을 키우고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내다 팔 석재를 채취한 겁니다.
<인터뷰> 현무암 채취 목격 주민(음성변조) : "개울 바닥하고 벽(산허리), 포크레인(굴착기)이 닿을 수 있는 곳은 긁어 내려서 다 채취해 간 거예요. (양이 많았나요?) 아 많았죠."
화산 용암이 굳어 생긴 절경, 주상절리로 유명한 지역까지 여기저기 흉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이런 불법 채취는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이 세 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둘러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OO(불법 채취 피의자/음성변조) : "이 동네가 현무암층이라 땅을 파면 현무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러오면 그냥 판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홍 씨 등이 캐낸 현무암은 6천 톤, 시가로 10억 원어치를 넘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 현장으로 팔려 나가 조경석으로 쓰였습니다.
<인터뷰> 김덕원(연천경찰서 강력팀장) : "현무암이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멋있기 때문에 별장이나 이런 곳에 조경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경찰은 홍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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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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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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