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웃돈 거래…강남 아파트 ‘다운 계약’ 기승

입력 2015.11.10 (21:24) 수정 2015.11.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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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실거래가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윤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입니다.

최근 이 곳에선 수억 원의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있어요. 피(프리미엄)가 한 1억 3000 붙어 있어요. 그게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웃돈만이 아닙니다.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도 공공연히 요구받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다운(계약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니면 매도 자체들을 잘 안 하세요. 34평은 다운(계약서) 많이 쓰세요."

매수자는 매도인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마저 부담해야 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수가 있어요. 여긴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계약서상엔 그건 안 들어가죠."

인근 강남권의 또 다른 보금자리주택지 역시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인근 시세의 60% 정도로 공급한 곳입니다.

현장에선 146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웃돈 3억원을 더해 14억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실거래가격은 대부분 11억원에서 12억원 사이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국토부 실거래가, 분양가 실거래가가 (인터넷에) 올라와요. 근데 다운...계약서는 다 다운(해서) 쓰니까...."

다운 계약에 따른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내야할 세금의 4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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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웃돈 거래…강남 아파트 ‘다운 계약’ 기승
    • 입력 2015-11-10 21:25:15
    • 수정2015-11-10 2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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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실거래가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윤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입니다.

최근 이 곳에선 수억 원의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있어요. 피(프리미엄)가 한 1억 3000 붙어 있어요. 그게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웃돈만이 아닙니다.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도 공공연히 요구받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다운(계약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니면 매도 자체들을 잘 안 하세요. 34평은 다운(계약서) 많이 쓰세요."

매수자는 매도인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마저 부담해야 합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수가 있어요. 여긴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계약서상엔 그건 안 들어가죠."

인근 강남권의 또 다른 보금자리주택지 역시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인근 시세의 60% 정도로 공급한 곳입니다.

현장에선 146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웃돈 3억원을 더해 14억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실거래가격은 대부분 11억원에서 12억원 사이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국토부 실거래가, 분양가 실거래가가 (인터넷에) 올라와요. 근데 다운...계약서는 다 다운(해서) 쓰니까...."

다운 계약에 따른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내야할 세금의 4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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